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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고등법원제주부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1누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11구합8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는 시내버스 운전사인데, 2010. 9. 24. 05:40경 사업장 내 주차장에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차량을 후진으로 주차하다가 주차구획선 뒤편에 세위져 있는 오토바이를 치어 쓰러뜨렸고, 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허리뼈의 골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나. 원고는 2010. 11. 3.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1. 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판 단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직업상 허리뼈의 되행성 변화가 지속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소외 회사의 주차장에 수풀이 우거져 있어 후방을 살피기 어려웠음에도 조명시설이나 관리직원이 없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이며, 원고가 대중 교통이 운행하지 않는 새벽시간에 출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 나, 다, 바목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 단먼저, 원고의 직업상 허리뼈의 퇴행성 변화가 지속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직업상 원고에게 허리뼈의 퇴행성 변화가 지속되었다는 점 및 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인데, 원고가 주차 중 부주의로 쓰러뜨린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주차장 관리소홀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의 주차장에 조명시설이나 주차요원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 1, 2, 을 제8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차장은 그 면적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차하려고 했던 곳은 주차구획선이 잘 그어져 있으며,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전혀 없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소외 회사의 주차장에 결함이 있다거나 소외 회사가 주차장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마지막으로,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한 사실, 소외 회사는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달리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지급한 적이 없는 사실, 소외 회사는 사무실 내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관리 사용권은 원고 에게 속한다 할 것이고, 단지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출근시간이 다소 이른 05:40 경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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