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14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656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23.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을 간략하게 살펴본다.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평소 온종일 자동차 아래에서 목과 허리를 굽히거나 젖힌 불안정한 자세로 자동차정비를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 당시 봉고차 내에서 무게가 60kg이 넘는 뒷자리 의자를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직후 곧바로 ○○○○병원, ○○○○○○병원에서 경추 및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발병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런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히 인정한 사실에 터 잡아 판단한 사정들에, 자동차정비기사가 봉고차 정비를 위해 뒷자리 의자를 탈부착하는 과정에서 머리 부위를 어딘가에 부딪친 바가 없는데도 어떤 강력한 외력이 목 부위에 순간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살펴보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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