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광주고등법원전주부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15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2934,1심-대법원,2012두577,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다음에 "(가사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소외 병원 내 유체동산이 반출되는지 확인·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또 소외 병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병원 직원으로부터 병원 구내에 출입하지 못하게 제지당하기도 하였으므로, 적어도 망인이 홀로 위 병원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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