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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누315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93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되, 당심에서의 주된 쟁점사항에 관하여 다음 추가부분에서 밝혀 두기로 한다.2. 추가부분원고는,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경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운동장해 등을 겪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57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해급여는 기존의 요양급여 신청을 통하여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그에 대하여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판단이 이루어지면 장해보상금, 장해보상일시금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추가상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일단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통하여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 근로자의 장해급여 신청장해등급 판단을 거처 장해보상금 등이 지급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 4. 재해를 당한 후 경 추간판탈출증(제6-7번)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9. 3. 19. 요양종료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서, 원고가 승인받은 상병인 경추간판탈출증을 전제로 경추고정술에 따른 척추기능 장해와 그로 인한 고도의 척추신경근 장해를 인정하여 2009. 8. 14.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한 상태에서 다시 2009. 9. 18. 경추부 척수손상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5. 이에 대하 여 불승인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09. 6. 29. ○○대학교 ○○병원에서 '경추 6-7번 간 척추간판탈출증' 외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좌측상지)'에 대한 진단을 받았고, 2009. 9. 14. ○○○○병원에서 경추부 척수손상이 원인이 되어 좌측상지의 지림증상 및 부종소견을 보이며 경부동통 및 운동제한의 소견이 관찰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러한 진단내용을 근거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그런데 원고가 호소 하는 주증상은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경추부의 신경근병증이나 불승인받은 경추부 척수 증 모두와 부합하지 않는 증상으로서, 이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인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제5급 제8호, 제7급 제4호, 제9급 제15호, 제12급 제15호 와 관련된 증상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앞서의 장해등급 판정의 절차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인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감안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3. 결론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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