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결정취소 등
2011누315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092,1심-대법원,2012두8618,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결정취소처분 및 부당이득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산하에 있는 "○○○○○○○○○○○○○○○○○○(이하 '○○○○○○○'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7. 10. 16. 19:20경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에서 집으로 가기 위하여 마을버스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통 증세를 느껴 119구급차를 통해 ○○○○대학교 부속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그곳에서 '지주막하뇌출혈, 뇌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개두술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2007. 11. 21.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2.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타 기관으로 파견 근무 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인정하여 요양승인(이하 '이 사건 요양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 후 2010. 2.경 피고의 감독기관인 노동부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피고 직원들의 업무상 재해 발생률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2010. 3. 5.부터 같은 달 16.까지 피고 직원에 대한 산재판정과 관련하여 산재요양 승인업무의 적정성, 공상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라. 노동부는 원고의 경우 조사 미진으로 인해 초과근로 등 업무상 과로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적정한 이 사건 요양승인을 바로잡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승인을 재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라는 감사결과를 고지하였다(이때 공상심의위원회의 운영부실 등도 지적되었고, 원고 외의 다른 직원도 부적정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지적되었다).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6. 11. 직원산재요양 적정성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건 요양승인 당시 관여하였던 공상심의위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새로운 심의위원들을 선임하여 이 사건 요양승인에 대한 재심의를 한 결과, '원고에게 만성적 과중업무가 있었다거나 그의 근무시간이 뚜렷하게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의위원 4명이 이 사건 요양승인을 부적정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1인만이 적정으로 의결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요양승인은 부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다.바. 이에 피고는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부당이득금97,718,730원의 징수결정(이하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2007. 5. 14.부터 2007. 11. 13.까지 ○○○○○○○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 다른 기관들에서 파견나온 직원들과의 갈등 심화, ⓑ 방대한 자료 검토 및 보고서 작성, ⓒ 회의 등의 준비를 위한 찾은 시간 외 근무 등으로 받게 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요양승인은 정당하다.② 피고의 산재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공상처리규정에도 없는 '직원산재요양적정성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요양승인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것은 공상처리규정에 위반된다.③ 설령 이 사건 요양승인에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그 자제가 위법한 것인바, 원고는 요양 승인 신청과정에서 피고를 속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거나 승진에 불이익을 받으며,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하게 되면 즉시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1996. 12. 10. 피고에 입사하여 보험료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 5. 14.부터 2007. 11, 13.까지 ○○○○○○○ 업무설계팀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07. 11. 14.부터 피고의 납부지원국 납부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다.나)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 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에 의거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치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부과 징수 및 그에 따른 자격관리를 통합처리하기로 결정하고, 2006. 11. ○○○○○○○을 설치 운영하였는데, ○○○○○○○에는 원고 외에도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들이 파견나와 있었고, 원고는 ○○○○○○○에서 '4대 사회보험 통합 추진에 따른 적용, 징수 관련 고용 산재 보험 현황분석 및 일원화 미래 모델 설계 업무(BPR 사업)'를 담당하였다.다) 원고는 통합추진기획단에서 근무하던 중 보험료 통합징수 업무 현황분석 및 미래 모델 설계 등을 검토하였고, 타 기관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과 사이에 피고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라) 원고는 특히 2007. 7. 이후에는 미래모델 검토회의, 관계기관 협의, 자문위원회회의, 공청회 등을 거처 2007. 10. 24. 최종보고회를 준비하는 등의 마무리 작업으로시간 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통합징수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하여 늦게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있었다.2)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인 2007. 9. 중순경 이 사건 상병의 전조 증상인 심한 두통 증세가 있었으나 검사를 받지는 않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출근하여 일을 하다가 ○○○○○○○ 동료들의 축의금을 전달한 후 지하철 5호선 ○○○역에서 내려 집으로 가기 위하여 마을버스를 기다리던 중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119구급차를 통해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개두술 등을 시행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당뇨, 고혈압 등의 과거 병력은 없었고, 가족 병력은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이 사건 요양 승인 당시에 작성되었음)한 달 전에도 비슷한 양상(뒷목으로 혈압 오르는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증상)의 두통이 있었으나 검사 등을 하지 않고 안정, 2007. 10. 16. 가만히 있다가 다시 두통 생겨 내원2007. 10. 16. 의식변화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 시행한 제반 검사상 지주막하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 진단 하에 2007. 10. 17.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시행함나) 피고의 자문의들 (이 사건 요양승인 당시에 작성되었음)이 사건 요양 승인 당시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다) 직원산재요양적정성 심의위원회(이 사건 처분 시)이 사건 요양승인에 대하여 적정 1명, 부적정 4명의 의견라) 감정의(○○대학교 ○○병원장)원고에 대한 2004년, 2006년 건강검진 기록상 당뇨, 고혈압의 병력은 없고, 수술기록은 없음원고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기왕증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판단 할 수 없음대뇌동맥류는 대뇌의 동맥에서 혈류학적 변화(동정맥기형, 대동맥의 협착, 다발성 낭성 신장질환, 혈관형성 부전 등), 유전, 감염, 종양, 외상, 기타 모야모야병과 같은 혈관질환 등에 의해 발생함동맥류 파열 즉시 환자는 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므로 2007. 10. 16.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음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과 연관이 있다는 가설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6 내지 9, 12, 16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가.① 주장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당시 원고가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또한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과 연관이 있다는 가설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한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의 존재가 추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위 가.② 주장에 대하여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가 자신의 직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요양승인이 피고의 감독기관인 노동부 감사에 의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되어 결국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 위와 같이 공상심의 위원회의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지적받자 피고가 종전의 이 사건 요양승인 관련 심의 위원들을 배제한 채 새로이 직원산재요양적정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요양 승인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게 한 점, ⓒ 피고 임직원의 공상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상심의위원회(기록 151면 참조)가 부적정하다고 의심받는 요양승인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가 종전의 승인결정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을 배제하고 새로운 심의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게 재심의토록 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직원산재요양적정성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요양승인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위 가.③ 주장에 대하여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원고가 기득권의 상실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 원고가 피고의 직원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피고의 직원이 아닌 근로자들보다 더 쉽게 산재판정을 받는다면이 또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금원 등으로 마련되는 피고의 재원을 그만큼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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