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승인 취소등처분 취소
2011누321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84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0행 '(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를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로 고쳐 쓰고, 제7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가하며,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고, 제8면 제17행 및 제9면 제1행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감정의' 다음에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마)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신경외과)스트레스로 인한 자발성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성 뇌출혈과 관계되고 이는 뇌졸증으로 분류됨. 본건은 종양내 출혈이 발생한 경우로 이차성 뇌출혈로 분류됨. 핍지교종은 다른 뇌종양에 비해 출혈이 많은 것으로 보고됨.뇌종양이 과로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악화될 개연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됨. 일차성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대략 50대의 나이에 많이 발생하고 주로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관련됨. 또한 스트레스가 순간적 혈압의 상승을 유도하여 고혈압 환자에서 발병이 흔함. 그러나 지속적 근무가 종양에 영향을 주어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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