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21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97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원고는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기존 교통사고에 의한 기왕증에 따른 증상으로서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퇴행성 병변이라고 판단하였으나, (1) 2000년, 2006년의 각 교통사고로 손상을 입은 부위는 요추 제4-5번의 좌측 추간판 부분인데 반해 이 사건 상병은 우측 추간판이 파열된 것으로서 손상부위가 상이하며, 2006. 10. 9. 교통사고로 원고가 입원하였을 당시 왼쪽 다리에만 저린 증상만이 나타나고 오른쪽 다리에는 증상이 없었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오른쪽 다리의 통증(우하지 방사통)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교통사고 당시까지도 우측 추간판에는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는 점, (2) 2009. 4. 29.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제 4-5번 부분뿐만 아니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부분에서도 추간판 탈출이 새로 진단된 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병원장(원고 주치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우측 하지의 통증은 MRI상 디스크 파열 소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좌측에 디스크가 파열되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기록 108, 109면), (2)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09. 7. 7. 수술받을 당시 우측 추간판의 경우 '딱딱한 디스크에 의해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2009. 6. 11. 촬영된 요추 MRI상으로는 우측 요추 제4-5번이 과거 교통사고로 발생한 좌측의 추간판 파열 부위와 비교해 볼 때 추간판 돌출이 심하지 않고 퇴행성 정도도 동일하게 관찰된다'고 되어 있어, 좌측과 달리 우측 추간판 탈출은 2009. 4. 이후 급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요추 제5번-천추의 추간판 탈출에 의한 양측 추간공 협착증 및 황인대 비후가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위 증상 역시 연령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서 과거의 재해사고와는 무관한 병변으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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