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29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4054,1심-대법원,2013두12300,3심-대법원,2013재누61,10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안면부 좌멸창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종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각 처분으로 요양이 불승인된 각 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또는 피고의 부당한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2007. 10. 31.자 처분으로 불승인된 상병 중 뇌진탕, 가슴통증, 호흡곤란, 2009. 10. 13.자 처분으로 불승인된 각 상병, 2010. 10. 13.자 처분으로 불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앞서 증거에 갑 제47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5,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2007. 10. 31. 자 처분으로 불승인된 상병 중 뇌진탕, 가슴통증, 호흡곤란에 관하여 ○○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수상 직후 초기 의무기록 및 피감정인(원고)의 진술 내용 등으로 파악 한 수상 당시부터 이후 경과로 보아 원고가 안면부 열상은 입었으나 뇌진탕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슴통증, 호흡곤란은 수상 당시 일시적인 증상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상병으로서의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회신하여 위 각 상병의 존재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대체로 위 각 상병의 존재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하고 있으며, 특히 '뇌진탕'이란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의식소실을 말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의식소실이 없었다고 진술(을 제3호증 진술 문답서 참조)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2009. 10. 13.자 처분으로 불승인된 각 상병에 관하여 ○○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추가상병으로 제시된 각 병명들은 그 자체가 재해와의 연관성이 낮은 질환명이고, 외상 후 신경성 두통은 일반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질환명으로 뇌진탕 후 증후군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겠으나, 뇌진탕의 수상 가능성은 낮으며,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사고를 경험한 후 나타나는 스트레스장애와는 구별되는 주로 체성화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이므로 이 또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회신하여 위 각 상병의 존재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하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여러 가지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하고 있으며,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증을 진단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은 '원고의 경우 열공성 뇌경색인데 열공성 뇌경색은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상에 의하여 열공성 뇌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원고의 열공성 뇌경색은 기왕증으로 판단 된다.'라고 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의 감정의도 '제시된 MRI의 해상도가 좋지 않아 정확히 판단되지 않으나 외상에 의한 뇌실질 내 병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피고 처분의 부당성으로 인하여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 등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2010. 10. 13.자 처분으로 불승인된 상병에 관하여는, ○○대학교○○병원의 감정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와 정도 및 현재 증상에 관하여 '미간 우측부에서 우측 눈과 코 사이에 이르는 부위에 심부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좌측슬관절 타박상 등을 수상하였던 것으로 사료됨. 안면부 수상은 다소 심한 열상이었으나 해당 손상과 관련한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이 유발된 소견은 없었으며, 기타 부위의 타박상 등은 대체로 표재성 국재성 수상이었음. 현재 주로 호소하고 있는 증상 중 당시의 수상과 관련된 증상은 안면부 불편감 내지 가벼운 이상통증 정도가 예상되나 이에 대한 증상은 특별히 호소하는 바가 없으며, 현재 호소하고 있는 기타의 증상들은 매우 비특이적인 신체화 장애(다양한 신체적인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지만 실제로는 신체질환이 아닌 심리적 요인이나 갈등에 의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 증후군을 말한다.)의 양상인 것으로 의심되며'라고 회신하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들도 원고에게 뇌실질 등 두부손상이 없고, 위 추가상병인 두부손상은 이미 승인된 상병인 안면부 열상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승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미 요양승인을 받은 안면부 열상 외에 별다른 두부손상(뇌좌상도 포함한다.)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일부 의학적 소견 또는 지식에 관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처분으로 불승인된 각 상병들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위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3) 2007. 10. 31.자 처분으로 불승인된 상병 중 좌멸창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1, 3,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2007. 10. 31.자 처분으로 불승인된 상병 중 안면부 좌멸창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 소외2는 '안면부 개방창이 심하여 본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 상처를 단순처치한 뒤 상급병원에 진료 의뢰하였다'(갑 제2호증의 1)고 하고 있고, 실제로 수술을 담당한 ○○○○ 성형외과 의사 소외3은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 좌멸창, 타박상'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좌멸창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면서도 안면부 열상이 다소 심부열상이며 열상부위의 상처변연이 다소 매끈하지 않은 상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안면부 열상이 좌멸창의 양상인 점을 고려할 때 2008. 3. 7.자 ○○○○ 정형외과 발급 진단서 상에도 기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안면부 반혼에 대한 추후 처리는 필요할 수도 있겠으며 이에 대한 현재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그 간의 치료를 담당하였던 성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하고 있으며(2009구단4054 사건 기록 479쪽), 피고는 이 사건 당시 우측 안면부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안면부의 상처는 좌멸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2007. 10. 31.자 상병일부불승인처분 중 안면부 좌멸창에 대한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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