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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34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0041,1심【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4쪽 첫째 줄 "냉장 닭"부터 3째 줄 "옮겨 실었고"까지를 "지게차가 냉장 닭이 담긴 상자들(1상자에 1kg짜리 냉장 닭 15마리와 얼음이 들어가 있다)을 공동 냉장고에서 5톤 차량 적재함 입구까지 실어오면 망인이 혼자서 상자를 지게차에서 내린 후 적재함에 실었고"로 고친다.○ 제5쪽 9째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다) 2010. 9. 15. 망인이 쓰러진 후 옮기진 ○○○○병원에서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응급실기록과 경과기록에 "DM(Diabetes Mellitus, 당뇨)으로 medication(약물복용) 중"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제8쪽 5째 줄 "2차 검진에서는"부터 다음 줄 "보인다"까지를 "2010. 1. 28.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에 대한 정상판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2010. 9. 15. 망인이 쓰러져 옮기진 ○○○○병원에서 작성된 응급실기록과 경과기록에 망인이 당뇨로 약물복용 중이라고 기재되이 있다 하여도 사망 당시 망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2. 결론피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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