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34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771,1심-대법원,2012두1606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09.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스트레스와 고혈압 및 심장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결과의 대부분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심근병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위의 연구결과를 본건에 적용시켜 해석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망인의 경우 1주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업무가 본 상병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등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와 같은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의 병리학적 변화가 진행되어 급성심장사나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벽 운동이상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아직까지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심근병증을 앓는 환자가 급성심장사에 이른 개연성이 더 높은지에 대해 연구한 결과가 나와 있지 않다. 육체적 과로와 심근병증의 악화 및 급성심장사 발생위험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 '○○○○○○공단' 다음에 '○○○○협회장'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판단(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① 망인의 평소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망인은 건강에 이상이 없는 상태였고, 평소 확장성 심근병증을 않고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바, 스트레스 등이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으나, 심근병증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망인의 부검 소견에서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추정된 확장성 심근병증은 그 발병원인이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과는 구별되는 확장성 심근병증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② 망인은 2007. 9. 22.부터 소회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관리 및 A/S 업무 등을 수행하는 등 망인의 업무는 주로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3개월 전 업무 내역에 내근일수보다 현장근무일수가 많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이 장거리 출장업무와 휴일근무가 있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의 업무는 주로 병원 건물의 내부 방(MRl실)에 차폐막 등을 설치하는 업무로서 하루 종일 현장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병원의 업무시간이 종료한 이후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 무렵에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④ 망인은 2008. 12.경부터 ○○○이라는 업체에서 전자파 차폐실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는바, ○○○에서 수행한 업무는 망인이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4년경부터 ○○○○○에서 수행하였던 전자파 차폐실 제작 및 설치와 관련한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의 업무를 병행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에게 동종 근로자의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확장성 심근병증을 유발하였다거나, 심근병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