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37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8구단2501,1심-대법원,2012두14040,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한다.2.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1. 레미콘제조판매업체인 ○○기업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 중 2007, 10. 13. 06:00경 창원 소재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차량의 세멘트 몰탈 (세멘트, 모래 등의 배합물) 배출작업을 위하여 레미콘차량에 올라갔다가 3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한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08, 2. 25. ○○○병원에서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08. 4.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다면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이나 2007, 10. 13. 재해 이후 2008년 2월까지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정상적인 작업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아 재해와 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m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와 어깨 부분을 부딪쳤는데, 당시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증세가 심하여 병원에서 뇌검사를 받은 다음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몸과 어깨가 결리는 등의 통증이 있었으나, 머리가 더 심하게 아프다보니 머리를 치료하는 데에만 몰두한 채 어깨와 목은 치료를 소홀히 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이 더욱 심하게 아프고 심지어 팔까지 저리는 등의 증상이 느껴져 2008. 2. 25.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사고 및 치료경위 등가) 원고는 2007. 10. 13. 06:00경 창원 소재 공사현장에서 레미콘차량의 세멘트몰탈 배출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배출이 중단되자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약 3m 높이에 있는 레미콘차량의 호퍼(세멘트 몰탈의 입 및 배출구)로 올랐다가 레미콘차량에 설치된 계단의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위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는데, 1차로 지상에서 약 1.3m 높이에 있는 레미콘차량의 뒷바퀴 덮개에 머리와 좌측 어깨 부위를 부딪친 다음, 다시 떨어지면서 2차로 지면에 머리와 어깨 부위를 부딪혔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007. 10. 15.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좌상 두피부, 뇌진탕'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기업에 계속 근무하다가 2008. 1. 21. 경 그만 두었다.라) 원고는 2008. 2. 25. 경부동통 및 좌측상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부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8. 3. 24. 경추 제6-7번의 전방수핵 제거술 및 유합술 치료를 받은 후 2008. 4. 19. 퇴원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병명은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다. 2008. 1. 28. 경부동동 및 좌측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최초 내원했다. 진단근거는 좌측상지 방사통이 있고 일치하는 부위로 근전도상 신경근 병증 확인, MRI상 좌측으로 돌출된 추간판탈출증이다.원고의 진술에 근거하면, 2007년 10월 작업 중 3미터 높이에서 뒤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고 목에 충격이 오면서 좌측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있었다고 한다.2007년 10월부터 점차 증상이 심해지며 구체적인 방사통의 행태로 발전하였고, 기왕력은 확인된 바 없다.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퇴행성 변화 없이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것은 이 사건 사고의 외상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1) ○○대학교병원 정형외과환자의 재해경위는 인정되고, MRI상 상병 상태는 또한 확인된다.그러나 환자의 경우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 후 병원을 방문하였고, 경부동통과 상지의 방사통이 수술을 요할 정도였다면 사고 이후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관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2)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MRI 및 근전도검사상 C6-7좌측 추간판탈출증 신경근 압박소견 확인된다. 수상 이후 2008, 2.까지 이 사건 상병명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고 정상적인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제1심 법원 감점의 소견(1) ○○대학교부속 ○○○병원의 신체 감정의원고의 2007. 10, 13.자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두피좌상'과 '뇌진탕'으로 하루 통원치료 하였다고 하고, 척추(경추부)에 관해 내용은 없다. 따라서 2007. 10. 13.자 부상은 경도의 두부 타박상으로 추정된다.부상 후 현재까지의 치료내용과 경과 : 2007년 11월 이후 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이 심해져서 2008. 3. 25. ○○○병원에서 제6-7경추부 전방수핵 제거술 및 유합술,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다.현재의 자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 후경부통과 상지 방사통, 저린감을 호소한다.현재의 타각적 증상의 유무 및 있다면 그 내용과 정도 : 경추부 운동장애 외에 특이한 타각적 소견은 없다.현재의 병적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 : 알 수 없다. 단, 추간판탈출은 단일 외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용 및 정도 : 수상 후 증상의 발현 시점으로 추정하는 수밖에 없으나, 증상 발현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기왕증의 정도를 측정하기도 어렵다.(2) ○○○○협회 진료기록 감정의2007. 10. 15. ○○○○○정형외과의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머리 부분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으나, 뒷통수 부위의 두통과 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당일 오후부터 구역질 및 어지럼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우측 뒷통수 부위에 종창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이전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고, 작년 10월 초에 작업 중 3m 높이에서 떨어지면 머리와 목 부분을 부딪친 이후 어깨 부위와 팔이 무겁고 아팠으며 이후 호전되지 않고 점차 방사통이 형태로 발전된었다는 기록과 제6-7번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상기 외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록되어 있다.원고에게 나타난 이 사건 상병이 2007. 10. 13.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병원의 의무기록지를 참고하면 추간판이나 주체에 퇴행성 변화 없이 추간판탈출증이 생긴 것이라면 외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높은 곳에서 추락하면서 다른 물체에 머리와 어깨 부분을 부딪쳤을 경우 경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개의 경우 어느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에 외상이 가해져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추간판이나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없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는 외상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라)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MRI상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고, 제6~7번 경추부 추간판 내 수핵탈출증과 신경압박이 확인된다. 원고는 39세로서 자연 경과 이상의 퇴행 소견은 뚜렷하지 않다. 인대 파열, 부종, 출혈은 관찰되지 않으나 6~7 경추부 추간판내 수핵은 급성 탈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007. 10. 13.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제6~7 경추간 추간판 내 수핵이 파열, 탈출되었다면 2008년 2월까지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 희박하다.원고의 경우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없고, 2007년 이 사고 이후 2008년 2월까지 경부통 호소하여 진료받은 사실은 없으며, MRI소견상 원고의 경부, 요추부의 추간판의 퇴행 정도는 일반적인 원고의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고, 경추부 MRI상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파열과 탈출 소견이 관찰된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제6~7번 경추간 추간판 내 수핵에 파열, 탈출되었을 가능성 보다는 2003년 2월경 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경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제반 사정으로는 원고의 이 사고 직전의 건강 상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 이 사건 사고일과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사이의 치료 경과,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상병의 증세를 호소한 시기,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즉 추간판 탈출증의 형태, 통증의 여부 및 정도 등이 있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외상에 의하여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을 개연성이 높긴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 경추부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이틀이 지난 2007. 10. 15.에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은 부위 및 상병명은 '좌상 두피부, 뇌진탕'뿐이고, 경추 부위에 대하여 치료받은 바는 없다.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3m 높이에 있는 레미콘차량의 호퍼로 올랐다가 레미콘차량에 설치된 계단의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위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지만, 1차로 지상에서 약 1.3m 높이에 있는 레미콘차량의 뒷바퀴 덮개에 머리와 좌측 어깨 부위를 부딪힌 다음, 다시 떨어지면서 2차로 지면에 머리와 어깨 부위를 부딪힘으로써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바로 추락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에서, 그 충격의 정도는 그래 크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는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을 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이 사건 사고 이후 어깨 부위와 팔이 무겁고 아팠으며 점차 방사통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위 통증에 대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④ 이 사건 사고로 경추간 추간판 내 수핵이 파열·탈출되었으면 2008년 2월경까지 4개월 이상 그 증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더욱이 2008.2.25. 경부 동통과 좌측 상지 방사통으로 수술을 받을 정도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4개월 동안 위와 같은 통증을 참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특히 원고는 2007. 12. 21. ○○병원 신경외과에서 "4-5일 전 부딪힌 경위"로 오른쪽 발에 깁스한 후 5일 간 약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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