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취소
2011누337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961,1심-대법원,2012두21185,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 상병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7행의 "10여년"을 "10여 년간으로 고치고, 제3쪽 제1행의 "처리하던 중" 다음에 "2005. 6. 20."을 추가하며, 제3쪽 제2행의 "부담을"을 "부담을 주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9행 및 제4쪽 제19행의 각 "소외 회사"를 각 "○○○○○○○○"로 고치고, 제3쪽 제16행부터 제4쪽 제11행까지 부분{(나), (다), (라)부분}을 아래와 같이,『(나) 원고는 ○○○○○○○○ 사원아파트 내 슈퍼마켓 판매원으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면서 09:00부터 19:00까지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당시 슈퍼마켓 내의 물건 정리 등은 주로 남자 직원이 담당하였으나, 남자 직원이 없는 시간에는 원고 혼자서 지하창고의 물건을 박스채로 안거나 머리에 이고 매장으로 가져와 매장에 진열하기도 하고 지하창고나 매장에 있는 물건을 트럭에 실어 배달하는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독신자 숙소 청소원으로 근무할 당시, 1층 식당과 대강당을 제외한 2층, 3층, 4층의 기숙사(총 68개의 방이 있었음) 전체의 유지관리 업무를 혼자 담당하였는데, 주중에는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오전만 근무를 하였으나, 회사로 출장 오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근무하였다. 원고는 독신자 숙소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① 회사 간부들에게 배정된 2층방 전체와 3층 방 일부에 대해서는 각 방에 부속된 욕실 청소 등 작업을 하였고, ② 기능직 근로자들에게 배정된 3층 방 일부와 4층 방에 대해서는, 매일 공용물품을 교환하고 쓰레기처리를 하고, 한 달에 2회 정도 모든 방을 쓸고 물걸레로 닦는 방법으로 바닥 청소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20kg가 넘는 왁스 통 2개를 들고 옮겨 다니면서 대형 밀대를 이용하여 바닥 왁스칠 작업을 하였으며, ③ 그 외에 복도, 공동화장실, 공동세면장, 계단 청소 등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리고 앉는 등의 불편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청소 작업 외에도, 매일 세면타월과 침대시트를 수동세탁기를 이용하여 세탁하고 침대시트, 담요 등의 물품을 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렸고, 침대시트를 교환할 때는 허리를 숙이거나 침대 매트리스를 머리로 받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라) 원고는 본관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할 당시, 남자 직원 2명과 함께 근무하면서 08:00부터 17:00까지 1층 여자화장실 1개소 및 복도 청소, 2층 남녀화장실 각 1개소 및 복도 청소, 3층 남자화장실 1개소 및 복도 청소 업무를 담당하였고, 가끔 임원실의 창문틀과 카펫 청소를 담당하기도 하였다.』로 고치며, 제5쪽 제1행의 "당하여"부터 같은 쪽 제2행의 "받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당하여, 피고에게 '요추 염좌, 우측 상지 및 견관절부 좌상, 경추부 염좌,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요양신청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 없는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위 승인된 상병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06. 2. 28.까지 ○○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로 고치고, 제5쪽 제4행의 "추간판돌출"을 "추간판탈출"로 고치며, 제5쪽 제5행의 "2006. 11. 2." "2005. 11. 2."로 고치고, 제5쪽 제13행의 "불승인하였고," 다음에 "원고가"를 추가하며, 제5쪽 제18행의 "위 법원은"을 삭제하고, 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 부분{(라)부분}을 아래와 같이,『(라) 원고는 2006. 2. 3.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5 요추강 협착,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함과 아울러 제4-5 요추간 척추기기 고정술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2. 10. 원고에 대하여 '제4-5 요추강 협착증의 소견이 인지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질병인 퇴행성 질환인 경우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며, 제4-5 요추강 협착증이 불승인되어 척추기기 고정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088호로 추가상병 및 척추고정술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2007. 10. 5. 위 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받았고(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038 판결, 같은 법원 2006구단2704 판결과 함께 같은 날 선고가 이루어졌다), 이후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각 상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로 고치며, 제6쪽 제10행의 "척추간협착증"을 "척추강 협착증"으로 고치고, 제6쪽 제12행의 "좌하지"를 "양하지"로 고치며, 제7쪽 제18행 밑에 아래와 같이,『(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05년 11월과 12월의 본원 영상자료에 의하면, 경추부는 경미한 퇴행성척추증, 요추부는 중증도의 퇴행성척추증 소견을 보이고 있고, 경추는 제6-7 경추 간의 추간판병변, 요추는 제4-5 요추간의 추간판병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52세의 여성에서 누구나 발생하는 소견은 아니며 어느 정도의 척추변성과 재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으로서, 만성적인 경, 요추부의 부하에 의한 척추 변성이 강하게 의심된다.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기왕의 퇴행성척추증이 외부 재해로 인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10. 1. 20.자 진단서상의 질병(제4-5 요추간 요추간판 탈출증, 제4-5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 제5-6,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기여도는, ① 기왕의 나이에 따른 자연적인 척추변성 20%, ②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척추의 부담 60%, ③ 갑작스런 재해 20%로 추정할 수 있다. 위 진단서상의 질병 중 제4-5 요추간 척추강 협착증과 제6-7 경추간 경추간판 탈출증은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088호 소송에서 주장하였던 추가상병과 동일하다.』를 추가하고, 제7쪽 제19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의 2, 3, 5, 7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1)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참조).(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5. 9. 20. ○○○○○○○○에 입사하여 1995. 8. 31.까지 슈퍼마켓 판매원으로 근무하다가 1995. 9. 1.부터 2000. 12. 31.까지는 독신자 숙소 청소원으로, 2001. 1. 1.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인 2005. 6. 20.까지는 본관 건물 청소원으로 근무하는 등 청소원으로만 약 9년 10개월간 근무해온 점, ② 원고가 청소원으로서 하여 온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소원으로서의 원고의 업무는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리고 앉는 불편한 자세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수행 된 것이었고, 이로 인해 허리 부위 등에 지속적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해져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피고의 담당직원이 현장 조사를 하면서 작성한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서도, 원고가 막대걸레와 수세미를 이용하여 청소를 함에 있어 허리를 약 10도 정도 숙인 상태에서 일일 4시간 이상 작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6),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까지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4-5 요추간 추간판 팽윤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은 있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05. 7. 13. 최초로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점, ⑤ 원고의 주치의는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 중 일부가 만성적인 경요추부의 부하에 의한 척추변성에 해당하며,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척추의 부담이 60% 정도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추간판 탈출증은 반복적인 굴곡 및 회전 손상 등의 결과로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앞서 본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038, 2006구단2704, 2006구단10088 사건)에서 모두 패소확정된 바는 있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병은 종전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대상과는 상병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위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에 대하여 종전 판결과는 다르게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⑦ 원고는 만 42 세부터 청소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부터 요추부에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근무 기간 및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행해 온 청소 작업이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관계없이 오로지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약 9년 10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청소원으로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상병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수행해 온 청소 작업 등이 목이나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작업이 앞서 본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이하 '이 사건 나머지 상병'이라 한다)의 일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나머지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직후에 받았던 진단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특히 이 사건 나머지 상병 중 '요추의 우측 측만증, 요추불안전증, 제4-5 요추간 수술 후 상태로 인한 유착'의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이후에 제4-5 요추간 척추후궁 절제술 등의 시술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진단된 것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전에 이미 이 사건 나머지 상병과 유사 내지 동일한 '제2-3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서울행정법원 2006구단4038 사건), '제6-7 경추간 추간판 팽윤 및 추간판 탈출증'(서울행정법원 2006구단2704 사건), '제4-5 요추강 협착증'(서울행정법원 2006구단10088 사건)'에 대하여 제기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패소확정된 점, ③ 원고에 대한 경추부 및 요추부 MRI상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심하며 원고의 각 상병이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이나 갑 제1호증 17, 갑 제4호증의 4, 10,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나머지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병에 대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상병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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