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취소
2011누3375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707,1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2.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은 불안, 공포,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사인은 대동맥 박리로 판단되고 그로 인해 대동맥 기시부에서의 심외막 파열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의 소견이 제시된 점, 의학적 견해 등에 따르면, 추락에 대한 걱정으로 스트레스 등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동맥 박리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인 고혈압, 관상동맥경화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현장 발판에 난간 작업대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망인이 수행한 작업내용,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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