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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3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181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신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9. 4. 14.'을 '2009. 4. 16.'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6.(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9. 4.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4. 8. 27. 피고보조참가인 울산지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86년 12월경부터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9. 3. 3.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 '양측견과절부 충돌증후군'(이라 사건 제2 상병이라 한다.), '제3-4, 4-5 및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3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4.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퇴행성 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내지 3호등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4년간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부자재 등을 상·하차시 적재함에 결박하기 위하여 결박용 벨트 등을 하루에 수십 번씩 던지고 묶는 작업을 계속하여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제1, 2 상병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3 상병과 관련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런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2상병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84. 8. 27.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86년 12월경부터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다.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사내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는데, 트레일러의 톤수는 54t, 길이는 15m, 적재함 높이는 1.4m이었고, 부자재를 실은 경우의 높이는 다양하나 주로 3.5m 정도이었으며, 운행횟수는 평균 1일에 8회 정도이었고, 운반물품은 부자재, 의장품, 소부재, 파렛트 H빔, 형상, 배관파이 등 원자재 및 그밖에 자재박스와 족장이었으며, 작업공정은 크레인 및 지게차가 트레일러에 부자재 등을 실은 다음 상차작업과 낙하 방지를 위하여 결박작업이 이루어지고, 이후 하차 장소까지 운행한 다음 하차 작업이 이루어졌다.다) 원고는 상·하차 작업 시 크레인이나 지게차가 부자재 등을 적재하기 전에 공간에 맞추기 위하여 적재함에 놓여 있는 반목(길이 약 250cm, 무게 약 33kg으로 적재함에 2개 내지 6개가 있다.)을 줄로 당겨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간혹 부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길이 약 80cm, 무게 약 5kg로 적재함에 4개 내지 6개각 있다.)을 설치·해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크래인이나 지게차가 부자제 등을 적재한 후에는 이를 결박하기 위하여 2군데에서 6군데 정도 벨트(무게 약 500g)나 체인(무게 약4~5kg, 다만 부자대 등의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만 던져서 작업하엿다.)을 트레일러 반대쪽으로 던지고, 다시 반대쪽에서 이를 잡아당긴후 차량에 묶거나 레버플러(무게 약 10.7kg)라는 장치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차 작업들은 주로 1~2명의 작업보조자와 함께 하였으나, 원고 혼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2) 원고의 치료경위 등가) 원고는 2006. 3. 9.부터 2008. 10. 25.까지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여러 차례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기타 어깨 병소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7. 7. 5. ○○○영상의학과의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경추골원판 장애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7. 7. 10.부터 2007. 8. 24.까지 및 2007. 10. 25. 사내의원에서 여러 차례 목부위 통증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8. 9. ○○대학교병원에서 경추 5-6번 및 6-7번간 수핵탈출증 및 신경근병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시행하였고, 2009. 1. 31. ○○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 3-4, 4-5, 6-7번, 우견관절 극상건병증으로 진단받아 물리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지식가) 견관절 관절 와순의 병변이란 상 관절순의 후방부에서 전방부까지 상완 이두건 장두의 기시부를 포함하여 파열되는 병변인데, 발병원인(손상에 의하므로 손상 기정 이라고도 한다)은 야구 선수에서 투수가 강한 힘으로 세게 공을 던지는 동작의 5가지 단계 중 감속기라는 동작에서 이두건 장두에 가해지는 과신전력에 의한 견인 손상으로 유발될 수 있고, 팔이 외전 및 외회전할 때 이두건 장두의 뒤쪽으로 힘이 가해지는 박피 기전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외 팔을 뻗친 상태에서 넘어질 때 압박손상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직접적인 가격 등의 손상으로도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30세 미만 남자의 많이 사용하는 팔에서 주로 발생한다.나)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견관절의 회전근개, 특히 극상근의 상환골의 대결절 부착 부위에서 퇴행성 변화로 설명된다고 한다. 견봉돌기의 형태적인 영향 또는 골극 형성에 의하여 팔을 들어 올릴 때 견봉돌기의 상환골 두 사이에 있는 회전근개가 압박을 받아 통증이 생기는 병변인데,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개인적 소인인 견봉의 형태가 충돌증후군의 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연령 증가에 따른 견봉 돌기에 발생한 골극이나, 견관절 주위 변화에 따른 상완골 두의 상방이동에 의하여 충돌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다) 견관절의 외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견관절 충돌증상이 유발되고 극상건의 퇴행화 및 파열이 유도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외전동작을 취하는 운동선수(야구의 투수 등)에서 극상건 파열의 발생위험이 높고, 용접공이나 기타 손을 어깨 높이 위로 드는 종사자들고 높은 부하와 반복수준의 작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에서 견관절 건염이 높게 발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 소견(1) ○○정형외과의원(을가 제2호증 초진소견서)진단명 : 양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 양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 제3-4, 4-5 및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소견 : 반복적인 경추부의 비틀림의 손상으로 팔이 저리고 목이 아픈 증상으로 ○○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전원된 환자로 통증이 심함.(2) ○○○○대학교병원(갑 제4호증 작업관련성 평가)원고에게 양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 양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 제3-4, 4-5 및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이 확인됨.원고의 작업은 투수처럼 케이블을 던지고 과도한 힘을 주면서 당기는 작업으로서 어깨 부담 작업에 23년간 종사하여 왔고, 이러한 작업은 극상근의 손상 및 관절와순의 손상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원고의 양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 양측 견과절부충돌증후군은 원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3) ○○대학교병원(감 제6호증 업무관련성 평가소견서)원고에게 양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 양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 제3-4, 4-5 및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됨.원고의 양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 양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은 이에 동반된 어깨 구조물의 퇴행성 변화에 비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고려할 때 작업 중 중량물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드는 동작, 결박 과정에서 당기는 동작, 벨트를 트럭 반대편으로 던지는 동작 중 외회전 외전 등의 과잉동작과 함께 어깨 관절 구조물에 손상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1) 자문의사 1 : 재해 및 작업과 연관이 없는 퇴행성 기존질환 소견임.(2) 자문의사 2 : 양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 및 견관절 관절 와순 병변 의심되나, 작업내용으로 보아 직무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일 가능성이 높음.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1) 위원 1 : 운전 작업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빈번하지 않으며, 경추 부위 압박의 작업내용도 낮음.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2) 위원 2 : 작업력상 경부 과다 신전, 굴곡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고, 상차 작업의 작업력도 어깨 관절을 고정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기 곤란하므로 재해관련성이 낮음.(3) 위원 3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관절 와순 병변은 직무관련 연관성이 낮아 보이므로 기존질환으로 판단함이 타당함.(4) 위원 4 : 업무수행 자세, 동작 등 근로형태와 재해 및 요양경위, 재해조사 내용 등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낮음.(5) 위원 5 : 어깨 관절 MRI상 퇴행성 질환으로 나타난 양측 견관절 병변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함.(6) 위원 6 : 양측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됨.(7) 위원 7 : 원고의 주된 작업이 운전으로 이를 경추부와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볼 수 없고, 벨트를 던지는 동작이 어깨 병변을 유발한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음.라) 법원의 감정의(1)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신체감정촉탁결과)양측 견관절의 MRI 소견은 극상건 부분파열, 관절 와순 파열 SLAPⅡ퇴행성으로 사료된다.원고는 특별한 외상력이 없고, 20년 이상 덤프트럭 및 츄레라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며 업무형태 및 강도,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면 업무와 현재 원고의 경추부 및 견관절의 상태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업무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 덤프트럭 및 츄레라 운전원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2)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2(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양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 양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고, 원고의 경우 로프롤 결박·해체하기 위해 로프를 던지는 동작을 수행하면서 어깨의 외전 및 외회전 등 어깨의 관절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반목 및 버팀목 등 무거운 물건을 어깨 위에서 들어 올리는 작업을 많이 수행하면서 어깨를 90도 이상 굴곡, 신전, 내회전 및 외회전등 관절운종을 많이 하게 되므로, 견관절 와순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작업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인정되고, 업무 외 여가 활동에 대한 진술이나 회전근개 퇴행화를 촉진시킬 과도한 업무 외적 요인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3)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3(필름감정촉탁결과)원고의 견관절에 양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 양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MRI상 의심되고, 이는 상·하차 작업 시 상당한 정도의 중량이 있는 밧줄을 던지는 행위가 일상활동보다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이러한 상병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원고의 작업이 1일 8회 정도 상차, 결박, 하차 작업을 하는 것으로 신호수 및 작업보조자가 주로 실시하므로 원고의 주된 업무로 볼 수 없고 하루에 가끔 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결박을 위해 던지는 밧줄의 무게도 500g 정도의 가벼운 것이고, 받침목의 이동은 원고가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는 50대로 위 각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대이므로 연령 증가에 의한 일상활동의 결과인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고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가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을 나 제4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소외4, 소외5, 당심 증인 소외6의 각 증언, 당심의 CD검증결과 제1심의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대학교 ○○병원, 참가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만, 위 각 증거들 중 위 인정사실과 다른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사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2) 이 사건 제1, 2 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어깨 높이 위로 벨트나 체인을 던지거나, 이를 잡아당겨 고정시키는 작업, 또는 무거운 물건을 어깨 높이 위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취급하는 작업(던지는 작업 외에는 반드시 오른손만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2 상병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퇴행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점, ③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제1, 2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 부담 작업이었는지 관하여 서로 다른 소견을 보이면서도, 일반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와 같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28년 가량 근무해 온 소외7(이 법원 2011누3395 최초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의 원고이다)도 2009년경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의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⑤ 원고가 부자재 등을 상·하차할 때 함께 작업을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한 당심 증인 소외6도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와 팔이 피곤하여 의무실에서 테이핑을 하기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여 온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3) 피고는, 원고가 2009. 4. 29.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여 2011. 9. 15. 휴직할 때까지 기존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해 왔고, 2009. 5. 23.부터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 2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소 낚시와 헬스를 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을가 제14, 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6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09. 2. 4. 휴직하였다가 2009. 4. 29. 복직하여 2011. 9. 15. 다시 휴직할 때까지 이전과 동일한 직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가 2009. 5. 23. 이후 2011. 3. 28.까지 이 사건 제1, 2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05년 6월경까지 취미로 낚시를 한 사실, 원고가 2008년 12월경 헬스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복직하여 위 각 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업무와 상관없이 위 각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낚시와 헬스를 지속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2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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