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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3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214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5. 28. 피고보조참가인 ○○지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82년 11월경부터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09. 2. 17.경 ○○정형외과의원에서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이하 사전 제2 상병이라 한다.), '제3-4, 4-5 및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3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09. 3. 13.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4.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퇴행성 질환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28년간 트레일러 완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부자재 등을 상·하차 시 적재함에 결박하기 위하여 결박용 벨트 등을 하루에 수십 번씩 던지고 묶는 작업을 계속하여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제1, 2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각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제1 심 법원은 이 사건 제1, 2 상병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제3 상병과 관련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2 상병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81. 5. 28.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1982년 11월경부터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고, 월 1~2회 정도 20:00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사내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하였는데, 트레일러의 톤수는 54t, 길이는 15m, 적재함 높이는 1.4m이었고, 부자재를 실은 경우의 높이는 다양하나 주로 3.5m 정도이었으며, 운행횟수는 평균 1일에 8회 정도이었고, 운반물품은 부자재, 의장품, 소부재, 파렛트, H빔, 형강, 배관파이 등 원자재 및 그밖에 자재박스와 촉장이었으며, 작업공정은 크레인 및 지게차가 트레일러에 부자재 등을 실은 다음 상차작업과 낙하 방지를 위하여 결박작업이 이루어지고, 이후 하차 장소까지 운행한 다음 하차작업이 이루어졌다.다) 원고는 상·하차 작업시 크레인이나 지게차가 부자재 등을 적재하기 전에 공간을 맞추기 위하여 적재함에 놓여 있는 반목(길이 약 250m, 무게 약 33kg으로 적재 함에 2개 내지 6개가 있다.)을 줄로 당겨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고, 간혹 부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길이 약 80cm, 무게 약 5kg로 적재함에 4개 내지 6개가 있다.)을 설치 · 해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크레인이나 지게차가 부자재 등을 적재한 후에는 이를 결박하기 위하여 2군데에서 6군데 정도 벨트(무게 약 500g)나 체인(무게 약 4~5kg, 다만, 부자재 등의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만 던져서 작업하였다.)을 트레일러 반대쪽으로 던지고, 다시 반대쪽에서 이를 잡아당긴 후 차량에 묶거나 레버플러(무게 약10.7kg)라는 장치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상하차 작업들은 주로 1~2명의 작업보조자와 함께 하였으나, 원고 혼자 하는 경우도 있었다.2) 원고의 치료경위 등원고는 2005. 12. 17.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경추통, 상세불명의 어깨 병소로 진료를 받았고, 2009. 2. 17. ○○병원에서 견관절 우측 회전근개 파열, 제3-4, 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물리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지식가) 견관절 금상건 파열이란 견관절의 기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극상극(회전근개를 이루는 4개의 건 중 하나임) 건이 상완골의 부착부 근처에서 파열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외상, 퇴행성 변화, 선천적 이상 및 발육부전, 불안정, 신경기능 이상, 염증성 질환, 외인성 질환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근래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한 복합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나)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견관절의 회전근개, 특히 극상근의 상완골의 대결절 부착 부위에서 퇴행성 변화로 설명된다고 한다. 견봉돌기의 형태적인 영향 또는 골극 형성에 의하여 팔을 들어 올릴 때 견봉돌기의 상완골 두 사이에 있는 회전근개가 압박을 받아 통증이 생기는 병변인데,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개인적 소인인 견봉의 형태가 충돌증후군의 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연령 증가에 따른 견봉 돌기에 발생한 골극이나, 견관절 주위 변화에 따른 상완골 두의 상방이동에 의하여 충돌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다.다) 견관절의 외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작업을 수행할 경우 견관절 충돌증상이 유발되고 극상건의 퇴행화 및 파열이 유도될 수 있다. 반복적으로 외전 동작을 취하는 운동선수(야구의 투수 등)에서 극상건 파열의 발생위험이 높고, 용접공이나 기타 손을 어깨 높이 위로 드는 종사자들과 높은 부하와 반복수준의 작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에서 견관절 건염이 높게 발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 등 소견(1) ○○정형외과의원(을가 제1호증의 1 초진소견서)진단명 :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우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 제3-4, 4-5 및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소견 : 원고는 운전자로서 경부동통 및 견부동통으로 본원에 내원한 자로서 의학적 검사, MRI 및 X-ray 촬영상 위 상병이 인지되어 지속적인 가해 관찰과 수술 요법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2) ○○대학교 ○○○병원(갑 제5호증 작업관련성 평가)원고에게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우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 제3-4, 4-5 및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상병 부위에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상병의 발생에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병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공존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2009. 4. 17. MRI상 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의 소견이 보이나, 급성 외상에 의한 소견보다는 기존질환 혹은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작업내용과 비교적 인과관계가 낮은 것으로 보임.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작업력, 작업자세, 의학적 소견, 관련 필름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부재의 결박을 위해 밴드를 던지는 동작은 신청 상병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없으며, 원고가 상지의 부담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MRI상에서 기존질환 및 퇴행성 변화로 추정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1) ○○대학교 ○○병원 산업의학과 전문의 소외5 (신체감정촉탁결과)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우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고, 작업 분석결과 자재 상·하차시 받침목(반목)을 배치하면서 어깨 높이 이상에서 손으로 중량물 작업을 하고 벨트나 체인을 차 반대편으로 던지기 위해 반복적으로 팔을 외회전,외전하게 되므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업무 외 여가활동에 대한 진술이나 회전근개의 퇴행화를 촉진시킬 업무 외적 요인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2) ○○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필름 감정촉탁결과)우측 견관절부 극상건 파열, 우측 견과절부 충돌증후군의 소견이 MRI상 보이고, 이는 어깨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많이 발생하지만, 일상적인 생활과정에서도 발병할 수 있고, 원고의 작업이 1일 8회 정도 상차, 결박, 하차 작업을 하는 것이나, 신호수와 함께 하는 것이고, 결박용 작업공구도 무거운 것이 아니라서 위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MRI상 견관절 자체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견관절의 전체적인 상태는 55세의 연령의 일반인 정도의 소견과 유사하며 이례적인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10호증, 을나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2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소외2, 당심 증인 소외3의 각 증인, 제1심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만, 위 각 증거들 중 위 인정사실과 다른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 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2) 이 사건 제1, 2 상병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어깨 높이 위로 벨트나 체인을 던지거나, 이를 잡아당겨 고정시키는 작업, 또는 무거운 물건을 어깨 높이 위에서 또는 그 부근에서 취급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여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제1, 2 상병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유발되거나 퇴행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점, ③ 법원의 감정의들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제1, 2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어깨 부담 작업이었는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소견을 보이면서도, 일반적으로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와 같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24년 가량 근무해 온 소외4(이 법원 2011누3388 최초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의 원고이다)도 2009년경 '양측 견관절부 관절 와순 병변', '양측 견관절부 충돌증후군'의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 ⑤ 원고가 부자재 등을 상·하차할 때 함께 참업을 도와주는 등의 일을 한 당심 증인 소외3도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와 팔이 피곤하여 의무실에서 테이핑을 하기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2 상병은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하여 온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3) 피고는, 원고가 2009.15, 6. 참가인 회사에 복직하여 2011. 9. 15. 휴직할 때까지 기존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해 왔고, 2009. 5. 6.부터 2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제 1, 2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다툰다.을가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2. 19. 휴직하였다가 2009. 5. 6. 복직하여 2011. 9. 15. 다시 휴직할 때까지 이전과 동일한 직위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 사실, 원가 2009. 5. 6. 이후 2011. 8. 26.까지 이 사건 제1, 2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복직하여 위 각 상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위 각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 2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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