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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청구

2011누344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635,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요양 불승인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가 2011. 1. 18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 이유는, 원고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11. 9. 13:00경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센터로 이동하던 중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경골 개방성골절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피고는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소외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부장으로 현장 작업을 하면서 소외1의 부탁에 따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판단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나. 갑 제3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1,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소외1는 소외3의 처이고, 소외4는 소외3의 사촌 동생인데, 소외4가 '○○○○○○'라는 상호의 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상장비임대, 무대전식 등의 영업을 하였다.○원고는 2007. 10.경 ○○○○○○에 입사하여 부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행사현장의 영상장비 및 무대장치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약 3,000,000원의 월급을 받았다.[2]○그러다가 소외4가 ○○○○○○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2010. 3. 2. 자본금이 50,000000원이고 발행주식 총수가 10,000주인 소외회사가 설립되었다.○위 자본금은 소외5이 대여한 돈으로 납입되었다가, 소외회사의 설립 당일 소외5에게 반환되었다.○소외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소외1와 소외4가 각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소외1가 각 5,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는 소외3 명의로 등록된 화물차 2대를 사업용으로 보유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인 2010. 8.경 위 화물차 2대의 등록명의가 소외회사로 변경되었고, ○○○○○○가 종전에 사업용으로 보유하던 장비, 컴퓨터 등 대부분의 자산이 소외회사로 이전되었다.○소외회사는 ○○○○○○와 동일하게 영상장비임대, 무대전식 등의 영업을 하였고, 사업장의 전화번호도 ○○○○○○와 동일하였다.○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 설립 당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소외회사 설립 이후에도 ○○○○○○ 근무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3,140,000원의 월급을 받았다.○원고가 2010. 11. 9. 서귀포시 대포동에서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센터로 이동 중 탑승한 차량이 전복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센터의 작업신고서에 원고가 소외회사의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에 관해 살펴보면 아래와같다.(1) 소외4가 개인업체인 ○○○○○○를 운영하다가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소외회사를 설립하였고, ○○○○○○가 사업용으로 보유하던 대부분의 자산이 소외회사로 이전되었다. 소외1는 제1심 법원에서 자신이 소외회사의 의사결정 등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소외회사의 직원 소외2도 제1심 법원에서 소외1가 소외회사의 실제 경영자라고 증언하였다.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소외4나 그의 사촌 형 소외3 및 소외3의 처 소외1 등이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고, ○○○○○○에서 부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영상장비 및 무대장치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월급을 받았던 원고가 소외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소외1는 제1심 법원에서 소외회사의 설립 당시 원고가 자본금의 50%를 출자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소외회사의 설립 당시 소외5이 대여한 돈으로 자본금이 납입되었다가 그 설립 당일 위 돈이 소외5에게 반환되었고, ○○○○○○가 사업용으로 보유하던 대부분의 자산의 소외회사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제로 출자하여 소외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 원고는 ○○○○○○에 입사하여 부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행사현장의 영상장비 및 무대장치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회사의 설립 이후에도 ○○○○○○ 근무 당시와 마찬가지로 부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당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근무 당시 받았던 월급과 소외회사 설립 이후에 받았던 월급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1 등 소외회사의 실제 경영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3)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소외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소외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실제 경영자인 소외1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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