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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48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100,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째 줄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 4쪽 2째 줄 마지막 부분)『(원고는, ○○○○○에 브레이크라이닝을 납품한 업체인 ○○브레이크는 1990. 2.경 ○○청으로부터 비석면 브레이크라이닝 개발업체로 지정되어 1993. 1.경에서야 비석면 브레이크라이닝을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므로, 1991년 이전에 브레이크라이닝이 비석면 제품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산재의료원 ○○○○○○연구소가 이 사건 상병의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하면서 비석면 브레이크라이닝 생산시기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1993년에 생산한 비석면 브레이크라이닝은 자동차용이고 전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은 1992년 이전부터 비석면 재질이며, 1992. 2. 당시 철도용 브레이크라이닝은 화물운송용 철도에만 석면 재질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고치는 부문[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항 (2) 부분]『(2)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업무상 장기간 석면에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데 그 원인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전동차 부품 중 석면 노출이 가장 많은 브레이크라이닝 이외의 가스켓, 아크슈트, 와샤애자에도 상당량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품들을 점검, 수리 교환하는 등의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므로, 브레이크라이닝 이외의 부품들을 통해서도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부품 장착시 고착제 역할을 하는 퍼티의 경우에도 부품 점검 내지 교체시 분리과정에서 그 가루가 날려 그에 포함된 석면이 비산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주장과 같이 위 부품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1993. 3.경 이후 방진마스크가 지급된 점, 위 부품 관련 작업은 주로 육안 검사를 하는 것이 상시적인 업무내용으로 보이는데 부품에 포함된 석면은 대부분 압축성형되어 있어 그 자체로 비산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부품 관련 작업에서 석면 노출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가 1993. 10.경 이후로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에어청소 작업을 하지 않은 점, 1993. 12. 이후 집진시설 설치 등 검수고 작업환경이 대폭 개선된 점, 2001년 이후 ○○○○사업소의 석면농도 측정결과 모두 허용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섬유상 물질이 석면인지 확인되지 않은 점, 2001년 이후 ○○○역의 석면농도 측정결과 역시 유사한 점, 전동차 부품 중 석면 노출이 가장 많은 브레이크라이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1년 이전에 비석면 재질로 교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석면에 노출된 기간은 그리 길지 않고, 그 농도 역시 그다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2001년 이후 측정결과를 근거로 그 이전 석면 농도 역시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1년 이후 측정결과가 매년 비교적 일관되게 유사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1991년 이전 브레이크라이닝이 비석면 재질로 교체되고 1993. 12. 이후 집진시설이 설치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확한 수치 산출은 어렵더라도 그 이전에도 그다지 심한 정도가 아니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석면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등의 추상적인 근거를 들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계기로 어느 시기부터 석면 관련 환경이 개선되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 ○○○역 냉방화 공사기간은 1998. 10. 22.부터 1999. 6. 15.까지인데, 원고는 1999. 5. 7.경부터 ○○○역에서 근무하였다. 냉방화 공사 중 석면 비산이 많은 단계는 건축자재 해체작업으로 이는 주로 공사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역에 근무하는 도중 냉방화 공사 관련하여 석면에 노출된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냉방화 공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환기덕트 교체는 1999. 8. 31. 완료된 것으로 환기덕트 철거시 석면포에서 비산되는 석면 분진이 매우 위험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갑 제23호증은 출처나 작성자를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도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쉽게 믿기 어렵다).(라) 원고는, 석면에 한번 노출되면 그 후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도 질병은 계속 진행되고 또한 새로운 증상도 나타나며, 석면은 아무리 낮은 농도라도 폐암을 유발하므로 석면에 대한 노출이 그리 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는 등 사실이라는 점을 알아볼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다만, 이 법원의 ○○재단 부설 ○○○○○○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석면 노출기준은 암발생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전문가들이 안전한 기준으로 주장하는 수치는 "0"이라고 하고, 다른 발암물질과 마찬가지로 석면도 암을 발생시키는 데 일정 수준 이상의 양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출 자체가 위험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이러한 내용만으로 아무리 낮은 농도의 석면이라도 폐암을 유발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마) 갑 제24호증의 1 내지 갑 제29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2는 ○○○○○에서 근무하다가 폐암 등으로 진단되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사람들에 대한 자료인데, 위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들의 근무기간(대체로 1980년대 초중반 입사함), 업무내용(역무원, 각종 시설공사 업무 등), 노출기간(다수가 20년 이상), 노출 유해물질(라돈, 자핵종, 석면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폐암 유발인자에 노출된 기간이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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