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4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16,1심-대법원,2012두641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2006. 5. 26. ○○시 이하생략 소재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3.5m 높이 발판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외상성 뇌출혈, 좌측 동명성 반맹, 두개골 골절, 경추부·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당초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2. 28. 치료를 종결하였다.원고는 2009. 7. 17. ○○○재활병원에서 '열공성 뇌경색'(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9. 8. 27. 원고에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2.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이 사건 추가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또는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나. 의학적 견해① 주치의(○○○재활병원, ○○○대학교부속 ○○병원): 뇌출혈증으로 재활치료 중 갑자기 발생한 어지러움증 및 사지 근력약화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상 급성 뇌경색으로 판명. 발생 위치가 이전 뇌출혈 위치에 매우 근접하여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움② 1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뇌경색은 당뇨, 고지혈증, 동맥) 경화, 흡연,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 3년 전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로 열공성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직접 연관성은 없으나, 출혈로 인해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고로 인한 운동부족, 투약, 오랜 침상 생활 등 복합 요인이 뇌경색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기여율은 50% 정도임③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열공성 뇌경색은 장기간에 걸친 만성 고혈압 후유증으로 뇌혈관에 생긴 미세 죽종, 동맥경화, 섬유양 괴사 등이 주원인이며 미세 색전이나 동맥염도 원인일 수 있음- 위험인자로는 고혈압(72%), 당뇨(28%)가 있으며, 열공성 뇌경색 환자 중 약 40%가 흡연을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고혈압, 흡연과 인과관계가 큼- 뇌출혈 부위는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 경계부인 피질하이며 좌측 측두엽에도 출혈을 보이고 있음. 열공성 뇌경색은 우측 시상부위에 발생한 작은 크기 경색으로 다른 병변이고, 양자 간 직접 연관은 없음- (뇌출혈로 인한) 요양이 열공성 뇌경색을 발병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라. 판단이 사건 당초 상병과 추가 상병 간에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는 1심 및 당심 감정의 견해가 일치한다. 1심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및 요양으로 인한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 복합 요인이 이 사건 추가 상병에 50% 정도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스트레스나 운동부족이 일반적으로 질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 외에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여도를 50%로 본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당초 상병 치료 종결일부터 약 5개월 후에 이 사건 추가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 위험 인자인 고령(추가 상병 진단시 만 57세), 고혈압, 흡인력,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었던 점(을 1호증의 6, 을 4호증의 1, 2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열공성 뇌경색 위험 인자로 고혈압, 흡연, 당뇨를 들면서 종전 뇌출혈과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관련이 없다는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이 사건 사고나 당초 상병과 이 사건 추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3. 결론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1누348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