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4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216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4.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3. 1. 전북 부안군 ○○면사무소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에 고용되어 ○○저류지, ○○리 ○○마을에 있는 생태공원 배수갑문, ○○저류지에 있는 ○○회관에서 억새 운반 및 식재 작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0. 4. 13. 16:30경 실외에서 남자 근로자인 소외2, 소외3, 소외4과 함께 억새 운반 및 식재 작업을 하다가 이를 마치고, 소외4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탄 다음 여자 근로자들이 있는 생태공원 비닐하우스로 이동하다가 위 승용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뇌좌상, 두부심부좌상, 머리의 손상,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좌반신 마비, 보행장애, 혼미, 구음장애, 급성경추염좌를 입었다.나. 이에 망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4.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퇴근지시 후 음주 및 자의적 판단에 따른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업무수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11. 1.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망인의 처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을 포함한 남자 근로자들은 ○○면사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퇴근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가사 퇴근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 등이 여자 근로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동한 행위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이거나 근로자들의 사적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희망근로사업의 정규 근무기간은 09:00부터 18:00까지였다.2) 평소 원고는 자전거, 소외2와 소외6은 오토바이, 소외4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집결지로 이동하였고, 여자 근로자들은 면사무소 관용차로 면사무소에서 집결지로 이동하며, 남녀 근로자들 모두 집결지에서 작업장까지는 면사무소 관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3)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0. 4. 13. 오전 이 사건 희망근로사업에 망인을 포함한 남자 근로자 4명과 여자 근로자 5명이 출근하였는데, 14:30까지는 모두 실외에서 억새 식재 작업을 하였으나, 14:30 이후부터는 추운 날씨 때문에 남자 근로자들은 오전과 동일하게 실외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여자 근로자들은 실외 작업장에서 300~400m 떨어진 생태공원 비닐하우스로 이동하여 실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4) ○○면사무소에서 이 사건 희망근로사업을 담당하던 소외5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6:30경 남자 근로자들을 면사무소 관용차를 이용하여 실외 작업장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집결지에 모이게 한 후 날씨가 추우니 작업을 종료하고 퇴근해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한후 작업도구를 챙겨 집결지를 떠났으나, 남자 근로자들은 그곳에서 약간의 음주를 한 후 여자 근로자들을 도와 함께 퇴근하려고 소외4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그녀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로 이동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4의 혈중알콜농도는 0.068%였다. 한편 여자 근로자들은 소외5의 지시에 의하여 17:30경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4,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5, 당심 증인 소외6의 각 일부 증언, 당심의 전남 부안군 ○○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 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다른 남자 근로자들과 함께 실외 작업을 마치고 여자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던 비닐하우스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여전히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가) 담당직원이던 소외5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6:30경 망인을 포함한 남자 근로자들에게 퇴근을 하여도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를 남자 근로자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소외4을 비롯한 일부 남자 근로자들은 이를 알아 듣지 못하였다.나) 그 때문에 남자 근로자들은 집결지에서 바로 퇴근하지 아니하고 약간 술을 먹으며 대기하고 있던 중, 평소 면사무소의 작업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의 작업반장인 소외6의 의견에 따라 여자 근로자들을 도와 함께 퇴근하기 위하여 여자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비닐하우스로 이동하게 되었다.다) 남자 근로자들이 퇴근지시를 분명하게 받았고 오로지 여자근로자들과 개인적 친분 때문에 여자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비닐하우스로 이동한 것이라면, 소외2의 경우 집결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왔으므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여자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비닐하우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바로 퇴근하는 것이 빠름에도, 여자 근로자들과 함께 다시 집결지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정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집결지에 그대로 둔 채 소외4의 차에 동승하여 여자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비닐하우스로 향했다.라) 소외5은 당시 남자 근로자들이 바로 퇴근하지 아니하고 여자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비닐하우스로 일을 도와주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였다. 소외5은, 남자 근로자들이 위 비닐하우스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타고 온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작업종료지점에서 별지 현장도면 A지점까지는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고 별지 현장도면 A지점에서 집결지까지(남자 근로자들의 작업구간)도로는 폭 2.5m 정도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관용차만 다닐 수 있으며, 평소에 문을 잠가놓기 때문에 일반차량은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따라서 남자 근로자들이 여자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비닐하우스로 향한 것은 소외5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남자 근로자들의 이동과정이 소외5의 지배·관리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마)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던 소외4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으나 그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주요 원인이 소외4의 음주 운전 때문이라고 보기보다는 현장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소외4의 운전 미숙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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