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4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5229,1심-대법원,2012두7837,3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중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60%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 14.자 및 2010. 1. 28.자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으로 형틀목공일을 한 근로자로서, 2004. 5. 14. ○○○동 복합청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슬래브 형틀작업을 하던 중에 쌓아둔 형틀자재 스틸 각파이프를 밟고 오르다가 자재가 미끄러지면서 상단 자재들에 다리가 허벅지까지 끼이는 등의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우측 경골 고평부 외과골절,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우측 슬관질 내·외측 반월판 연골파열'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5. 1. 7.경 ○○○○병원에서 '제3-4,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증 및 섬유윤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추간판돌출증,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라며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11. 25. 위 각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6. 7. ○○○병원에서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후 이 또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31. 위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11183호로 위 각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4.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라. 원고는 위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2008재누106호), 2008. 7. 10.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고, 그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있으며, 원고는 같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2009재누80호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09. 9. 17. 재심청구가 기각되있고, 2009. 12. 10. 그 판결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며 위 각 상병들 이외에도 성대결절, 성대위축, 성대구증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우측 골반 비구의 견열골절, 좌측 치골 하지의 골절에 대하여는 요양승인결정을 받았다.바. 원고는 2009. 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경위에 관하여 "2004. 5. 14. ○○○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인 원고가 점심을 마치고 다시 오후 2층 형틀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 묶음(50*50 스틸 각 파이프-밑단 2묶음, 윗단 2묶음으로 총 2단 4묶음/윗단 2묶음 중 1묶음은 오전에 풀어놓고 쓰고 남은 파이프가 50~60개 정도임)을 밟고 올라가던 중 윗단의 풀려있던 파이프를 밟는 순간 파이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밑단 묶음 사이에 몸이 모로 낌. 빠져나오려던 순간 윗단 자재 묶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순간 괴성을 질렀고 윗단 1묶음(1묶음은 4M 스틸파이프 100개 또는 200개, 개당 약 10kg로 전체무게 약 1톤에서 2톤으로 추정)은 골반을 누르고 풀려 있던 파이프 50~60개는 어깨, 목, 머리 뒤쪽으로 굴러떨어지고 일부 5~6개는 상체(목, 어깨 등) 위를 누름"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재해경위정정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2009. 12. 11. 다시 종전에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신경근병증 제5번,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돌 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14.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기존 질환으로 재해경위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고,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은 이미 승인된 우측 골반 비구의 견열골절, 좌측 치골 하지의 골절 이외 추가적인 요추골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은 요추골절로 변경하여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원고는 2009. 12. 14. '위축성 후두염, 기타 후두질환, 발성장애'(이하 '이 사건 제 2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0. 1. 28. 위 질환들은 성대의 오용과 남용, 지나친 흡연, 알레르기성 체질, 긴장감, 지속적 기침, 비정상적인 발성, 빈번한 상기도 감염, 장기간 발성, 음성과용, 소리지름, 신경계 병변, 근육계 병변, 성대외상, 후두 종양, 원인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재해 발생 22개월 후 증상 발현으로 병원을 내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해와 연관성을 규명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자문이 있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는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할 때 이미 확정된 판결은 이 사건 제1처분이 아닌 그 이전에 행해진 피고의 다른 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기판력과 무관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종전의 확정판결 이후에, 정정된 재해경위와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무거운 파이프에 의하여 목과 허리에 손상을 입음으로써 이 사건 제1추가상병이 발병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놀라 비명을 지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성대가 위축 결절되고 발성장애가 발병하였으나 다리수술을 받느라 성대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다가 2006. 5. 29.에서야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위 상병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명백한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2 처분 또한 위법하다.나. 판단1) 인정사실가) 원고의 재해 경위에 관하여(1) 종전과 다른 재해경위원고는, 종전에는 재해경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004. 5. 14. ○○○동 복합청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슬래브 형틀작업을 하던 중에 쌓아둔 형틀자재 스틸 각파이프를 밟고 오르다가 자재가 미끄러지면서 상단 자재들에 다리가 허벅지까지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재해경위가 실제와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2009. 1. 8.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재해경위정정신청서를 사업장 재해경위확인서, 목격자 확인서 등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2009. 2.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경위가 "2004. 5. 14. ○○○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공인 원고가 점심을 마치고 다시 오후 2층 형틀 작업을 하기 위해 자재 묶음(50*50 스틸 각 파이프-밑단 2묶음, 윗단 2묶음으로 총 2단 4묶음/윗단 2묶음 중 1묶음은 오전에 풀어 놓고 쓰고 남은 파이프가 50~60개 정도임)을 밟고 올라가던 중 윗단의 풀려있던 파이프를 밟는 순간 파이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밑단 묶음 사이에 몸이 모로 끼었고, 빠져 나오려던 순간 윗단 자재 묶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순간 괴성을 질렀으며, 윗단 1묶음(1묶음은 4M 스틸파이프 100개 또는 200개, 개당 약 10kg로 전체무게 약 1톤에서 2톤으로 추정)은 골반을 누르고, 풀려 있던 파이프 50~60개는 어깨, 목, 머리 뒤쪽으로 굴러 떨어지고 일부 5~6개는 상체(목, 어깨 등) 위를 눌렀다"는 내용으로 정정한 재해경위정정신청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2)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가 진단받은 상병에 관하여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인 2004. 5. 14.부터 2005. 2. 21.까지 사이에 고관절의 탈구,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등의 상병명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왔고, 실제 위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이 사건 제1처분 관련(가) 원고 주치의 소견이 사건 제1추가상병 중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은 이전에 누락되어 신청하지 못한 상병명이고, 그 외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경위가 정정 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나)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사건 제1추가상병 중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중 치골, 비구 골절은 인정되나 요추골절은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고(골반의 다발성 골절로 편의상 상병코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됨), 그 외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재해경위가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재해경위 변경이 인정되기 전의 ○○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소견을 보이고 있고, 요추부 CT상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우측) 소견 보인다.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의 추간판 팽윤으로 의심되는 소견 관찰된다.○ 원고의 상병 상태상 경추부 및 요추부에 급성으로 악화된 소견을 찾을 수 없다. CT상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50대 중반의 나이를 고려할 때 다소 심한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된다.○ 대체로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에 동의하나 당시의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은 비록 연관성은 낮으나 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 추간판팽윤은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섬유윤이 정상 범위 바깥쪽으로 3mm 이상 대칭적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섬유윤의 파열은 없는 경우를 말하고,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많으며, 요통이나 하지 방사통이 연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경압박의 소견도 거의 관찰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별도의 치료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사건 사고시 목과 머리 부위에 받은 직접적인 충격에 의하여 이전의 요추염좌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하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외력의 기여도는 10% 미만이라고 생각된다(직접적인 충격을 가하는 외력보다는 요추의 갑작스런 굴곡, 신전, 회전을 유발시키는 외력이 보다 연관성이 높다).○ 경추부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다발성 추간판 변성 소견을 보이고, 제3-4, 5-6 경추간의 추간판팽윤 소견이 관찰되며, 제5-6경추간에는 골극 형성도 동반되어 있다.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올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이다.(나) 재해경위 변경이 인정되기 전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 자각적 증상으로는 후경부 동통, 요통 및 우 하지방사통을 호소하고, 2006. 12. 22.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경, 요부 운동시 동통을 제외하고는 신경학적 결손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2005. 11. 23. 촬영된 요추부 MRI상 제5요추-제1천추간 추체 골극 변화와 추간판 퇴행성 변화 동반된 우측으로 경미하게 돌출한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보였고,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 추간강 감소, 추체 골극 변화 동반된 추간판팽윤증에 가까운 소견을 보였으며, 2006. 12. 29. 본원에서 시행된 경, 요추부 MRI 및 CT상 상기와 유사한 소견을 보였다.○ 제5-6경추간 병변은 추체의 심한 골극 변화에 따른 2차적인 추간판 변형으로 추간판팽윤증에 가까운 소견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 병변은 우측으로 신경근을 접촉하고 있는 추간판탈출증에 가까운 소견이다. 경추부 병변은 기왕증이고, 요추부 병변은 원고의 직업이나 재해과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오랜 시간 경과를 두고 진행하던 추간판 병변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상관여도는 50% 정도로 추정된다. 요추부 병변은 신경근을 접촉하고 있어 수술 감압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재해경위 변경이 인정된 후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의 회신○ 재해경위, 승인상병 및 검사자료를 참고하면 경추부는 기왕에 존재하던 제5-6경추간 경추증 및 추간판 변형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요추부는 기왕에 진행하던 추간판 병변들이, 인접한 골반 골절이 발생할 정도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 재해경위의 변경이 인정된 후 ○○대학교병원장의 진료기록감정결과○ 2005. 6. 7.자 경추 MRI에서 경추부 제3-4간, 경추 4-5간, 경추 5-6간에 척추증, 추간판팽륜과 신경공협착 소견이 관찰되고, 2004. 7. 28.자 요추 CT에서는 요추 3-4-5-천추 1간에 축체 골극 및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부분 상병인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증 및 섬유윤파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추간판 돌증'은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부분 상병인 '제5-6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증상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추부, 경추부의 각 증상을 악화시킨 데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약 50%로 추정된다.(2) 이 사건 제2처분 관련(가) 원고 주치의(○○○○○○병원)○ 원고는 2004. 5. 14. 건축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병원과 ○○○○병원에서 2차례의 다리수술 시행받은 후 음성장애로 2006. 5. 29. 본원 외래에 첫 내원하여 음성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성대위축증으로 진단되있다. 이 병의 원인은 사고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된 질환으로 생각된다.○ 성대위축 및 성대구증의 발생원인은 아직 의학적으로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못하였다. 다만, 만성후두염, 위산역류, 성대당종의 성대뇌파열, 후두의 기능저하가 초래될 수 있는 만성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자의 재해경위 및 기승인상병과 추가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골절로 인하여 여러 차례 전신마취를 하였고, 육체적 활동을 오랜 기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나) 피고 자문의○ 상기 질환들은 성대의 오용과 남용, 지나친 흡연, 알레르기성 체질, 긴장감, 지속적 기침, 비정상적인 발성, 빈번한 상기도 감염, 장기간 발성, 음성과용, 소리지름, 신경계 병변, 근육계 병변, 성대외상, 후두 종양, 원인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재해 발생 22개월 후 증상 발현으로 병원을 내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재해와 연관성을 규명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해상의 입원치료한 간호기록에 후두증상에 대한 기술이 없으며, 간호기록에 언급된 "입술 안쪽에 충혈되어 있음"은 후두소견과는 무관한 기술이다. 전신마취에 의해 후두증상이 올 수 있으나, 후두증상을 호소한 기술이 없는바 재해와 연관되어 진행된 치료와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성대위축증의 원인으로 과기능성 음성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기도염이나 후두염 후에 성대근의 근염으로 위축이 오는 경우, 심한 전신질환 이후에 성대근의 위축현상이 오는 경우, 노인성 후두증, 상후두신경 손상 등이 있을 수 있다.○ 사고와 음성장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규명할 수 없으나, 과기능성 음성을 사용하였으며 외상성 질환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고로 인한 2차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1, 5, 9, 12, 13, 14, 18, 20호증, 을 제2, 3, 4,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중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1) 원고가 당한 이 사건 사고 내용은 처음에는 원고가 쌓아둔 형틀자재 스틸 각파이프를 밟고 오르다가 자재가 미끄러지면서 상단 자재들에 다리가 허벅지까지 끼이는 사고 정도로 파악되있으나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파이프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밑단 묶음 사이에 몸이 모로 끼었고, 빠져나오려던 순간 윗단 자재 묶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개당 약 10kg인 스틸파이프에 의하여 골반을 눌리고, 풀려 있던 스틸 파이프 50~60개가 어깨, 목, 머리 뒤쪽으로 굴러 떨어지고 일부 5~6개에 의하여 목, 어깨 등의 상체 위를 눌린" 것이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단순히 다리 부위만 다친 것이 아니라 목, 어깨 등의 상반신까지 다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승인신청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된 2004. 11. 25.자 추가 상병불승인처분과는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전의 판결과는 달리 그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2) 피고가 인정한 변경된 이 사건 사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학전문가들 또한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중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증상이 발현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의 이 사건 제1추가상병에 대한 기여도가 50%로 추정된다는 견해를 밟히고 있는바,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중 위 부문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3) 원고에게는 요추부와 경추부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로 다친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나) 그러나 갑 제9호증, 갑 제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이미 승인된 우측 골만 비구의 견열골절, 좌측 치골 하지의 골절 이외에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중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추가상병 중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1처분 중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3)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원고가 앞서 본 제2처분 관련 의학적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원고의 경우에 그 발병원인이 불분명하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2년간 원고가 다른 상병의 진료과정에서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관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대하여 별도로 진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변경된 재해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윗단 자재 묶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순간 괴성을 질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제2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원고 주치의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별다른 의학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제2추가상병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근거로 인과관계까지 추정한 것으로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제2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 중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신경근병증 제5번, 제3-4-5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섬유윤 파열 및 돌출증, 경추 제5-6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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