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5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울산지방법원,2011구합109,1심-대법원,2012두20144,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2.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12. 16.부터 인도 마하수트라 주 소재 ○○○○○○○○○○○○○○○○○○○○○○○○○○○○○○○○○○○○(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 공장동 및 사무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10. 1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동의 공사 진척사항을 파악하고 자재도구를 점검하기 위하여 건물 계단을 오르다가 미끄러져 약 7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원고는 그 즉시 인도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귀국하여 2010. 7. 10. 부산 ○○○○○재활병원에서 '제2-3-4번 추체골절, 우측 종골 골절,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0.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원고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해외출장자로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렬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울산 북구 매곡동 이하생략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부품 등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바, 1998. 7. 8. 피고에게 산재 및 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할 당시 사업의 종류를 화학제품 제조업(자동차차체용 부품 제조업)으로 신고하였다.2) 소외 회사는 2009년 7월경 인도 마하수트라 주에 소외 회사가 100% 출자하여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는데, 현지법인의 공장이 필요하자, 발주자 겸 시공사로서 이를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하게 되었다.3) 현지법인의 대표자인 소외1은 2009. 11. 4. 인도 현지의 건설업체인 ○○○○○○○○○○○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0. 3. 20. 완공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를 총괄하였으나, 위 하도급업체가 계약내용과 다른 자재를 사용하고 공사를 지연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다.4) 소외 회사는 2009. 12. 10. 건설 및 설미에 경험이 있는 원고를 채용하였는바,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09. 12. 10.부터○ 취업장소 : ○○○○ 주식회사○ 임금 및 지급시기 : 원고의 임금은 월 5,001,500원(기본급 2,584,725원 + 기타수당 2,416,775원). 월 1회 이상 기밀을 정하여 지급한다. 단, 퇴직시 미지급 급료는 퇴직 1개월 후에(정기지급일은 취업규칙에 준한다) 일시불로 한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작업 일정에 따라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상벌 :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벌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기타 - 소외 회사의 작업장의 형편과 사정이 계약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원고의 소외 회사 사이의 합의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재조정할 수 있다.- 월 무단결근 일수가 3일 이상이거나, 연속 2일인 경우 면직 조치할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소외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에 대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은 현행 노동에 관한 법규에 의한다.5) 소외 회사는 시설물 및 설비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부장인 소외5가 나이가 많고 건강상 문제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후임자를 물색 중이었는데, 소외1으로부터 동서인 원고를 추천받아 위와 같이 채용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얼마 남지 아니 하여 원고를 채용 직후 인도 출장을 명령하였고, 인도에 도착한 원고로부터 상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 출장기간 2009. 12. 16.부터 2010. 6. 10.까지, 출장목적 이 사건 공사 현장 관리 감독 및 진행의 출장명령을 냈고, 이 사건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소외회사의 공무부장으로 발령낼 예정이었다.한편, 원고는 ○○토건 주식회사, 주식회사 ○○기초, 주식회사 ○○토건을 거쳐 2009년 11월 당시 ○○토건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위와 샅이 소외1의 소개로 소외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2009. 12. 16. 출국하여 소외 회사가 제공한 인도 소재 숙소에서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 감독 및 진행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0년 1월 하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잠적하다 직영할 것을 보고하였고,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승인을 얻어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원고는 인도에서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일작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로 보고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도 월 1회 가량 출국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원고와 소외1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였다.6) 원고는 2005년경 ○○○○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55,488,650원, ○○○○○○기금에 대한 192,530,755원의 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고, 소외 회사에 채용될 당시에도 위 각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원고는 배우자인 소외4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라는 업체가 소외 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때문에 원고의 임금에서 갑근세, 주민세,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되지 아니하였다.7)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퇴원한 이후 휴직하는 동안 원고의 임금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2, 13, 14 ,21, 25, 2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 당심 증인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산재보험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가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마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직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보험가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① 원고가 소회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의 종기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는 2010년 3월 말로 공사가 끝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 원고를 소외 회사의 국내 공무부장으로 발령낼 예정이었던 점, ② 원고가 당시 다른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가 동서인 소외1의 소개로 소외 회사에 취직했는데, 이 사건 공사가 끝나면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조건으로 취직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하는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의 국내 본사로부터 출장발령,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지급받았고, 2009. 12. 16.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객관적 서류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피고는, 소외 회사가 하는 국내의 사업과 인도에서 하는 이 사건 공사 업무가 별개의 사업이고, 원고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되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의 국내 사업과 국외 사업이 법상 별개의 사업인지 여부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여부를 좌우할 만한 사정이라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064 판결 참조), 원고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을 다소 변칙적으로 수령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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