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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54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240,1심【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문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심판 범위제1심 법원은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부분에 대한 것은 기각하고,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심판 대상은 피고가 패소한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것에 한정된다.2.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인정사실 (가) 원고 치료내역(제2쪽 3째 줄부터 제4쪽 5째 줄기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3쪽 아래에서 3~2째 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1) 원고는 2002. 4. 1.과 2007. 4. 2. 1일씩 ○○정형외과의원에서 목뼈 염좌 및 건장으로 진료를 받은 외에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목 관련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3. 다시 쓰는 부분(나)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 소견○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자문의 1 : 경추부 엠알아이(MRI) 소견에서 제6-7 경추 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전반적으로 추간판 돌출 양상이 보여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므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자문의 2 : 경추 엠알아이(MRI) 소견에서 골극화, 후종인대 비후 등 퇴행성 소견 있으며, 급성 수핵탈출 소견 없음○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추부 엠알아이(MRI) 소견상 제6-7 경추 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수핵 변성과 추체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므로 기존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2)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작성) 제6-7 경추 간에는 추간판탈출증(돌출) 외에도 추간판 변성 및 가벼운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진행되있던 것으로 판단되나, 심한 경추부 만곡 소실이 관찰되고,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증상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됨(기여도 50%)(3)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가 2002. 1.부터 뚜렷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지속되있다면 경추부 해당 간격 협소 소견이 뚜렷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므로 만성 추간판 탈출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제6-7 경추 간 연성 추간판탈출증이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각 기재, 제1심 법원이 한 ○○○○○○공단○○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이 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다. 판단원고가 2002. 4. 1.과 2007. 4. 2. 꾸며 염좌 및 긴장으로 2회 진료를 받은 외에는 달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비로소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증상인 경추부 동통과 좌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한 점,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만성 추간판탈출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오로지 기왕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상병에 대한 이 사건 사고 기여도가 50%에 이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업무상 사고인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이 사건 처분 중 제6-7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4. 결론피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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