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원천무효및취소
2011누358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105,1심-대법원,2013두152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0행 밑에 아래와 같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15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며, 제6쪽 제6행 밑에 아래와 같이,『○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는 '지면에서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유연성 부족, 자세 등의 이유로 역학적 힘이 집중하여 척추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척추 압박골절이 심하지 않을 경우 통증을 느끼지만 일정기간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개개인의 통증에 대한 내성과 성향에 따라 보행 또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중간 정지동작 없이 급격하게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양손으로 H빔의 날개를 잡고 잠시 매달려 정지한 상태에서 아래로 뛰어내렸고, 넘어진 후 1~2분 정도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 나머지 작업을 모두 마치고 퇴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제5번 요추 압박골절이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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