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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58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094,1심-대법원,2012두24740,3심【주문】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7. 원고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가. 제1심 판결 2쪽 4째 줄 "소외1"을 "원고1"로, 10째 줄 "원고"를 "망인"으로 고친다.나. 제1심 판결 3쪽 3째 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를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고"로 고친다.다. 제1심 판결 7쪽 아래에서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나이(발병 당시 50세), 이전 수년간 지속된 심방세동의 병력으로 보아 대뇌동맥 색전증의 원인은 심방세동에 의해 생긴 좌심방의 혈전이 대뇌동맥으로 이동되어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 심방세동이 있을 경우 뇌경색 발생 위험이 4-5배 증가되는 의학적 소견과 심초음파 검사에서 심방세동 이외 색전이 생길만한 심장병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뇌동맥 색전증의 원인은 이전부터 있었던 심방세동으로 보아야 한다.○ 2009. 11. 25. 망인이 심방세동으로 ○○병원에 전기적 율동전환을 위해 입원치료하였고 같은 달 26. 약제처방 후 퇴원하였으나 심방세동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만성심방세동이 있어도 다소 불편함(두근거림, 피로감 등)이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아주 심한 업무 및 운동은 가급적 제한해야 한다. 망인의 나이, 검사 소견으로 보아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업무내용상 가끔 장시간, 새벽에 운전할 때가 있어 일부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는 있으나 휴일이 있고 망인의 나이, 심장기능, 병의 경과(심방세동 자체가 뇌경색 발생위험이 높음)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가 기존의 심방세동을 악화시켜 대뇌동맥 색전증을 유발하는 데 기여한 정도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사료된다.○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에 대하여는 일부 이견도 있으나 대체로 타당한 소견으로 사료된다.】라. 제1심 판결 7쪽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마. 제1심 판결 9쪽 맨 아래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⑦ 비록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보인다는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사를 비롯한 일부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따르더라도 망인의 업무가 기존의 심방세동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닌 점,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그 발생에 있어 스트레스가 일부 기여하는 경향이 있고, 야간근무 등 불규칙한 일상생활은 심방세동 등 치료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점(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기존질병을 앓던 망인의 경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정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심방세동과 고혈압을 앓던 망인으로서는 사람의 생체주기와 일치하지 않는 불규칙적인 근로와 수면 등으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기 즈음하여 망인은 2009. 12. 10.에 심방세동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받아 복용중인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망인은 같은 달 13.과 14. 연이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달 17. 배차지시에 따라 새벽에 출근했다가 고속도로상에서 의식을 잃고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기존질병이 망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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