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1누3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0구합2708,1심-대법원,2011두16896,3심【주문】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항소이유의 요지1심증인 소외1(실질적 사업주)는 "2009. 10. 24. 09:00경과 재해 당일인 2009. 10. 27. 13:30경 등 2회에 걸쳐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가서 소외3이 170톤 크레인을 운전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1심증인 소외3(동료)은 "망인이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오게 되었는데, 다만 소외3의 양해 아래 오전에 병원에 들려 엉치뼈 부분 치료를 받고 11:40경 공사현장에 왔다"라고 진술하였다.그러나 소외1는 2009. 10. 24. 09:00경 소외3이 있는 자리에서 망인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다고 하는 반면에 소외3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이 있다는 것을 2009. 10. 26. ○○건설중기㈜의 소외4 부장으로부터 들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서로 모순되고, 소외3은 망인이 소외1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오게 되었음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분명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두 증인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오히려 소외3은 이 사건 재해 직후인 2009. 10. 28. ○○지방노동청 ○○지청에서 "망인이 과거에 알고 지내던 다른 회사(○○크레인) 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왔고, 망인이 같이 일을 하지 않는데 현장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면 불편해 할까봐 망인과 평소 같이 다니던 ○○○으로 가서 식사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을4 참조), ○○건설중기㈜로부터 이 사건 170톤 크레인과 운전기사(소외3)를 임차한 ○○○○○㈜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함께 파견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망인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한 점, 망인은 사망 당시 작업복, 작업화가 아닌 사복에 운동화 차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자신이 담당한 25톤 크레인이 고장이 나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자유로운 행동이 허락된 상태에서 재해 당일 오전에 병원에서 엉치뼈 치료를 받은 후, 과거에 알고 지내던 다른 회사 소속 크레인 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왔다가 소외3을 만났고, 소외3의 허락없이 이 사건 170톤 크레인을 조작하다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170톤 크레인을 조작한 행위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의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는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유족 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에도, 이를 취소한 제1심판결은 위법하다.2.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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