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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60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7820,1심-대법원,2012두8366,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 부분가. 피고의 주장현실화된 작업환경의 위험성이란 간질이라는 뚜렷한 특수성을 가진 망인에게만 현실화될 수 있었던 작업환경의 위험성이라 할 것이고, 망인의 간질 증상의 발현과 현실화된 작업환경의 위험성은 병렬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선형적 인과관계에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판단살피건대, ① 망인은 간질의 합병증 등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익사한 것이므로 간질을 망인의 선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작업환경의 위험성 여부도 간질을 앓고 있었던 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평균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염전에 고여 있는 깊이 25cm 정도의 얕은 바닷물도 간질환자인 망인에게는 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업주는 망인이 간질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망인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익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간질 증상의 발현과 현실화된 작업환경의 위험성이 선형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서로 경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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