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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616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478,1심-대법원,2012두13481,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갑 제1, 2,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소외1은 2002. 7. 1.부터 ○○○○공사 ○○광업소 ○○산업에서 굴선공으로 근무하다가 2007. 11. 30. 진폐정밀검진 대상으로 판정되었다.○소외1은 2007. 12.부터 2009. 8.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3회에 걸쳐 진폐정밀검진을 받았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진폐증 병형이 0/0인 정상으로 판정되었다.구분진단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12007. 12. 10. ~ 2007. 12. 14.0/0 정상22009. 1. 12. ~ 2009. 1. 16.0/0 ca(원발성 폐암) 의심흉부 CT 요망정상32009. 8. 17. ~ 2009. 8. 21.0/0 원발성 폐암정상[2]○그 후 소외1이 2009. 10. 17. 원발성 폐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소외1의 처인 원고는, 소외1이 진폐증의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피고는 2010. 2. 23. 소외1의 사망은 진폐증과 무관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원고 및 피고의 주장가.원고의 주장소외1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이하 'CT'라고 함)검사 결과 제1형 이상의 진폐증으로 확인된다.원발성 폐암은 진폐증의 합병증인데, 소외1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원발성 폐암이 발생 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쇠약이 원발성 폐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하였으므로,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나. 피고의 주장「산업재해 보상보험법」시행령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정도는 X-ray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외1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Ⅹ-ray사진에서 결절이 확인되지 않아 진폐증 병형이 0/0인 정상으로 판정되었다.소외1은 그 후의 추적검사에서도 진폐 소견이 뚜렷하지 않았고, 소외1에 대한 부검도 실시되지 않아 소외1에게 심한 정도의 진폐증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자체로서 사망원인이 될 수 있는 복잡형 진폐증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소외1의 사망과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판단가. 인정사실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소외1은 1985. 5. 20.부터 1989. 4. 16.까지 약 3년 11개월 동안 ○○광업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1992. 7. 1.부터 1993. 4. 30.까지 9개월 동안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다.○소외1은 2001. 5.경부터 2002. 5.경까지 기관지염으로 치료받았고, 2002. 7. 1.부터 ○○○○공사 ○○광업소 ○○산업에서 굴선공으로 근무하였다.○소외1은 위와 같이 굴선공으로 근무하면서 2002. 10.경부터 2007. 9.경까지 급성 기관지염,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폐기종 등으로 치료받았다.○그러다가 소외1이 2007. 9.경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고, 당시 CT검사 결과 진폐 소견이 있었으며, 2007. 10.경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및 탄광부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2]○진폐증은 분진 흡입에 의해서 폐 내의 분진의 축적과 그에 의한 폐조직의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고 분진의 폭로 경력기간,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등에 따라서 그 형상과 질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우리나라 탄광부의 경우, 탄분진에 포함되어 있는 폐암 발생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고 있고, 이들에서 제1형 진폐증이 발생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10년 이며, 폐암과 같은 고형성 암이 발생하는 데에도 역시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우리나라 탄광부의 경우 제1형 이상의 진폐증이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는 데 충분한 농도와 기간 동안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의학상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한편으로 진폐증이 없거나 의증인 경우에는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10여 년을 초과하더라도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만큼 폐암 발생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의학상 원발성 폐암을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3]○소외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9.경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고, 당시 CT검사 결과 진폐 소견이 있었으며, 2007. 10.경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및 탄광부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는데, 소외1이 2007. 11. 30. 진폐정밀검진 대상으로 판정되었다.○이에 따라 소외1이 2007. 12.경과 2009. 1.경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진폐증 병형이 0/0인 정상으로 판정되었는데, 이러한 판정은 소외1의 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 것이었다.○진폐증의 진단방법에는 X-ray검사와 CT검사 등이 있는데, X-ray검사는 진폐증의 정도에 따라 진단정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적으로 x-ray검사에서 폐결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폐증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CT검사 등으로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해야만 작은 결절의 모양과 크기, 분포 등을 알 수 있어 진폐증으로 진단하게 된다. 위험 직업력이 있는 환자가 x-ray검사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CT검사 등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 진단정확도가 높아진다.[4]○소외1이 위와 같이 2007. 12.경과 2009. 1.경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진을 받으면서 x-ray검사 결과 진폐증 병형이 0/0인 정상으로 판정되었는데, 그 도중인 2008. 3.경 ○○○○병원에서는, 소외1에 대하여 2007. 9.경 폐암으로 진단하였을 당시 CT검사상 진폐 소견이 있어 폐암과의 연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행하였다(갑 제8호증).○그 후 소외1이 2009. 6. 5. ○○영상의학과에서 CT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우상엽에 7cm 정도 되는 폐암이 있고, 양폐 전반 특히 윗부분에 1cm 미만의 작은 결절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위 CT검사 결과에 관하여, △ ○○영상의학과에서는, category 3 정도에 해당하는 진폐증으로 생각되고, 폐암과 진폐증과는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갑 제4호증), △ ○○대학교 병원장은, 진폐증이 category 2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소외1은 2009. 7. 6. ○○영상의학과에서 X-ray검사를 받았는데, 당시 확에서 본 바와 같이 CT검사에서 보이던 결절들이 Ⅹ-ray사진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위 x-ray검사 결과에 관하여 ○○영상의학과에서는, CT검사에서는 병변이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CT검사로 진폐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CT검사에서 진폐증이 있으므로 진폐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갑 제5호증).[5]○그 후 소외1이 2009. 8.경 ○○○○병원에서 다시 진폐정밀검진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x-ray검사 결과 진폐증 병형이 0/0인 정상으로 판정되면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인 되었다.○소외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9.경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고 당시 CT검사 결과 진폐 소견이 있었는데, 원발성 폐암이 수술 불가능한 ⅢB~lV 상태에서 고식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시행받다가 폐암이 간, 부신, 뇌에 전이되어 2009. 10. 17. 폐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6]○소외1의 사망에 관하여 ○○○○병원에서는, 폐암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추정되고, 진폐증 병형은 'p type pneumoconiosis'이며, 진폐증 외에 뚜렷한 개인 질환의 병력이 없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갑 제3호증).○한편으로 피고의 자문의사는 소외1의 사망에 관하여, 2009. 8.경 진폐정밀검진 결과 진폐증 병형이 0/0인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진폐증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진폐증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소외1의 사망과 진페증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갑 제10호증。제1호증의 1 내지 3).○○○대학교 병원장은, 소외1의 사망은 진행성 폐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진폐증의 진행에 의한 합병증(폐성심, 호흡부전 등)에 의한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나. 진폐증 및 합병증[1](1) 소외1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제37조 제1항), △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의 하나로 규정하였고(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제37조 제2항).산재보험법 시행령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제35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위와 같이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증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32조).「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호는 위와 같은 분진작업을, 갱내에서 토석 · 광물 · 암석 등을 운반, 파쇄 · 분쇄 또는 체질하는 장소나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등 위 규칙의 [별표 1] 소정의 작업으로 규정하였다.(2)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결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별표 4]에 따른 진폐증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등이 있는 경우,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5조 제3항).(1) 소외1은 △ 1985. 5. 20.부터 1989. 4. 16.까지 약 3년 11개월 동안 ○○광업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고, △ 1992. 7. 1.부터 1993. 4. 30.까지 9개월 동안 ○○○○에서 채탄부로 근무하였으며, △ 2002. 7. 1.부터 ○○○○공사 ○○광업소 ○○산업에서 굴선공으로 근무하다가 약 5년 3개월이 경과한 2007. 9.경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다.(2) 우리나라 탄광부의 경우, △ 탄분진에 포함되어 있는 폐암 발생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고 있고, 이들에서 제1형 진폐증이 발생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10년이며, 폐암과 같은 고형성 암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역시 10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 제1형 이상의 진폐증이면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는 데 충분한 농도와 기간 동안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의학상 원발성 폐암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될 수 있다.(3) 산재보험법은 제1형 이상의 진폐증에 관하여 그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기흉, 폐기종, 원발성 폐암을 규정하였는데, 소외1은 2001. 5.경부터 2002. 도경까지 기관지염으로 치료받았고, 또한 ○○산업에서 굴선공으로 근무하던 중인 2002. 10.부터 2007. 의경까지 급성 기관지염,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폐기종 등으로 치료받았다.[3]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 소외1이 채탄부와 굴선공으로 근무한 기간이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은 2007. 9.경까지 약 10년(약 3년 11개월 + 9개월 + 약 5년 3개월)에 이르고, △ 이러한 10년은 제1형 진폐증이나 폐암이 발생하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며, △ 소외1이 위와 같은 2007. 9.경까지 산재보험법이 제1형 이상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규정하는 기관지염, 폐기종 등으로 치료받은 바 있어, △ 소외1이 2007. 9.경까지 채탄부와 굴선공으로 약 10년 동안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산재보험법이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는 진폐증과 산재보험법이 제1형 이상의 진폐증에 관하여 그 합병증으로 규정하는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다. 진폐증의 판정[1](1) 산재보험법 및 그 시행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였고,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산재보험법 시행령은, △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였고(제35조 제2항), △ 그 [별표 4]에서는,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X-ray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2) 한편으로 소외1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은, △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장해위로금을 지급하고, 진폐로 사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제24조), △ 진폐관리구분 판정의 세부 기준, 방법, 절차, 그 밖에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제18조 제4항).진폐법 시행규칙은, △ 근로복지공단은 진폐관리구분 판정을 하려면 흉부 X-ray사진에 나타난 진폐증 병형과 폐기능검사 결과 나타난 장해 정도를 종합하여 결정하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진폐심사회의의 자문을 거쳐 판정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위 진폐심사회의에 자문을 한 결과 진폐관리구분 판정에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 대하여는 CT검사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실시한 후 판정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8조).(3) 진폐증의 진단방법에는 X-ray검사와 CT검사 등이 있는데, X-ray검사는 진폐증의 정도에 따라 진단정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CT검사 등으로 보다 정밀한 검사를 해야만 작은 결절의 모양과 크기, 분포 등을 알 수 있으며, 위험 직업력이 있는 환자가 X-ray검사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 CT검사 등이 필요하고, 이 경우에 진단정확도가 높아진다.(4) 위와 같은 규정 및 진단방법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별표 4]에서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X-ray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X-ray검사보다 정밀한 CT검사 등에 의하여 진폐증에 결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배제 혹은 금지하여 오로지 흉부 X-ray사진만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X-ray검사에 의하여 진폐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T검사 등에 의하여 진폐증이 확인되면, 산재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1) 소외1은 △ 2007. 9.경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았고, 당시 CT검사 결과 진폐 소견이 있었으며, 소 2007. 10.경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 및 탄광부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병원에서는, △ 2008. 3.경 위와 같이 CT검사 결과 진폐 소견이 있어 폐암과의 연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행하였고, △ 소외1의 사망에 관하여, 폐암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추정되며 소외1은 진폐증 외에 뚜렷한 개인 질환의 병력이 없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2) 또한 소외1은 2009. 6. 5. ○○영상의학과에서 CT검사 결과 폐암이 있고, 양폐 전반 특히 윗부분에 1cm 미만의 작은 결절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위 CT검사 결과에 관하여, △ 서을영상의학과에서는, category 3 정도에 해당하는 진폐증으로 생각되고, 진폐증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 ○○대학교 병원장은, 진폐증이 category 2 정도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3]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소외1이 2007. 12.경부터 2009. 8.경까지 ○○○○병원에서 X-ray검사 결과 진폐증 병형이 0/0인 정상으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X-ray검사 자체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소외1은 CT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2007. 9.경까지는 진폐증 및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인정이 산재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의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라. 상당인과관계(1) 산재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두4147 판결 등).(2) 앞서 본 바와 같이, △ 소외1이 2007. 9.경까지 채탄부와 굴선공으로 약 10년 동안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산재보험법이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는 진폐증과 산재보험법이 제1형 이상의 진폐증에 관하여 합병증으로 규정하는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예상되는데, △ 소외1이 CT검사 결과 진폐 소견이 있고 작은 결절들이 매우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관하여 category 3 또는 2의 진폐증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되는 등 2007. 9.경에는 진폐증 및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 소외1의 사망에 관하여 폐암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추정되고 진폐증 이외에 뚜렷한 개인 질환의 병력이 없었다는 의학적 견해가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1이 약 10년 동안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함으로써 제1형 이상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여 2009. 10. 17. 폐암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3) 한편으로 소외1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의 자문의사가 2009. 8.경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이 0/0인 정상으로 판정되고 진폐증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진폐증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위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 방법 자체에 한계가 있는 X-ray검사에 의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견해제시로써는 앞서 본 추단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또한 ○○대학교 병원장이 소외1의 사망은 진행성 폐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 진행에 의한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이 제1형 이상 진폐증에 관하여 원발성 폐암을 그 합병증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병원장도 소외1의 CT검사 결과에 대하여 category 2 정도의 진폐증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견해제시로써도 앞서 본 추단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4) 그렇다면,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되므로,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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