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62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290,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7.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항(제1심 판결문 3쪽 14째 줄부터 4쪽 16째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쳐 쓰는 부분『다. 판단1) 출퇴근 중 사고로 발생한 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①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위 대목의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앞서 본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소외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을 망인에게 업무용으로 제공하였을 뿐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나, 망인은 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 특성상 주로 오전에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후에 이 사건 차량으로 거래처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바로 퇴근하고 다음날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였고, 소외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수리비 등의 차량유지비와 유류대금을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거래처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이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함으로써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망인에게 유보되어 있었고, 휴일에도 망인이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용도에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사용의 권한은 실제로 망인에게 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나) 설령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망인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망인은 회식의 목적, 참석자, 비용부담의 주체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공식행사로 보기 어려운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다),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지점에 도로공사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업무의 위험성과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을 3호증,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비로 노면이 미끄러웠고, 사고 지점에 도로공사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편도 4차로의 직선도로를 진행하던 중 청담대교 방면 진입램프 왼쪽경계석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당시 도로사정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망인이 음주로 졸았거나 주변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진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망인의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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