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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63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단3495,1심-대법원,2013두648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면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추가하고, 그에 대한 인정근거로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며, 제 15면 제5행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하는 부분가. 제1심 판결 제12면 마지막행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마) 당심의 제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과도한 음주가 간경변증을 어느 정도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은 있겠으나, 망인의 병력을 검토해보면, 만성 B형 간염 진단으로부터 간경변증 진단까지 일반적인 자연 경과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음주의 양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과도한 음주가 B형 간염과 경과에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간경변증 환자에서 육체적 활동량이 간기능의 악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은 일반적으로 비가역적인 변화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고 회복되지는 않는다. 이후 적절한 치료와 정기적인 의학적 검사를 통해 진행을 막거나 간암 등의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정량화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피로가 간기능의 악화 및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만성 B형 간염의 일반 경과는 10년 경과 후 23%, 20년 경과 후 48% 정도가 간경변으로 진행함. 망인은 1995년 건강 검진시에도 B형 간염 항원 양성 소견을 보였고, 수직감염에 의한 만성 B형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함. 35세에 B형 간염 보균자로 확인, 39세에 간경변증 진단 받은 병력은 일반적인 자연 경과를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과량의 만성적인 음주는 단독적으로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정도를 현재의 문서로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병증은 간암의 주된 원인이다.- 기록을 검토해보았을 때 망인이 입원했을 당시 진행된 비대상성 간경변증 상태였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정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병의 경과를 일부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겠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의 진행을 가속화시킨다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증거는 없다.(바) 당심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내과 의학교과서인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8th edition p2592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는 간경화의 원인 중 확실히 입증된 것 중의 하나이며 ○○○학회지 Type and cause of liver disease in korea: single-center experience, 2005-2010에 따르면 간경화의 원인 중 18%를 알코올 섭취가 차지했을 정도로 음주와 간경화 발생과의 관계는 입증되었다. 또한 B형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의 진행의 가속화에 음주의 역할에 대해서는 Altamirano,J & BatalIer,R. Nat.Rev. Gastroenterol. Hepatol.8,491-501(2011)를 보면 알코올 간염에서 음주가 알코올 간경화로의 진행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만성 간질환에서 간염바이러스와 음주의 역할, ○○○학회지 1999.를 보면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하루 80gm 이상 음주하는 사람은 더 적게 마시는 사람보다 간 손상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말하고 있다. 즉 망인의 음주는 간경변증 발병과 간경변증의 진행의 가속화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학회 2007:13:447-448을 보면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병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HBeAg 양성 환자는 매년 2~6%, HBeAg 음성 환자는 매년 8~10%이며 만성 B형 간염환자에서 간경화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음주습관이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Cancer. 1982;49(4):672를 보면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만성적인 음주가 간경화와 간암발생을 촉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과로로 교과 서적으로 연관된 자료는 없지만, 과로가 누적됨으로서 면역체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 간염환자에서 안정과 금주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이며 지속적인 음주는 간 손상을 야기하기 때문에 망인의 간 상태의 악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내과 의학교과서인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8th edition p777을 보면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만성 B형 간염이라고 하고 있고, World J Gastroenterol 2008 July 21;14(27)4300~4308를 보면 여기에도 간암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만성 B형 간염과 만성 C형 간염이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간암 발생에 알코올 간경변증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입증된 내용이다.- 2007. 10. 19.경보다 수일 전인 2007. 10. 13. ○○○내과의원에서 시행한 혈액검사소견을 보면 빌리루빈 수치가 4.6으로 상승되어 있었고 복수가 관찰되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비대상성 간경화상태로 보이며 Int J Hepatology 2011에 따르면 대상성 간경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84%이나 망인의 경우처럼 비대상성 간경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4%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치명적인 단계로 보여진다. 이러한 경우 집중적인 치료와 안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판단된다. 또한 기록에 보면 이 시기는 망인이 이미 간암에 대한 치료로 색전술을 시행 받았던 후의 상태로 간기능 저하가 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Am J Physiol Gastrointest Liver Physiol 279:G1135-G1138,2000을 보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어 기존 간질환의 진행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ISSN 0815-9319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시상하부-뇌하수제-부신 축에 영향을 주어 간 염증반응을 유발하고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여 망인의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간의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Nat Clin Prac Gastroenterol Hepatol 2007;4:24-34를 보면 알코올 섭취가 간의 염증반응과 간 섬유화를 유발하여 간경화로의 진행을 악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고, Gastroenterol Hepatol 2011 Aug 9;8(9):491-501에도 지속적인 음주가 간 섬유화를 유발하고 간경화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간경화를 진행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망인의 경우 지속적인 음주로 간경변증이 악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나. 제1심 판결 제15면 제5행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⑤ 음주가 B형 간염에서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을 가속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면역체계와 호르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망인의 간 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앞서 든 증거 및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당심의 ○○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음주를 하였다거나 망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보면, 음주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간경화, 간암으로 전이시키거나 간경화, 간암을 발병시키는 독립된 인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학계 내부에서도 논란 중에 있어 법원이 긍정설을 채택하기가 망설여지고,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망인의 경우 음주,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간경화, 간 암으로 진행되는 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자료가 없는 점(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2두12274 판결 취지 참조)』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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