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64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084,1심-대법원,2012두21215,3심【주문】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6.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치는 부분〉○ 제8쪽 7~8째 줄 중 '(갑 4, 21호증 참조)'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생명은 홈쇼핑 회사 고객을 상대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홈쇼핑 회사가 관리하는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홈쇼핑 회사들과 보험상품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생명 소속 보험설계사가 홈쇼핑 회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명은 보험설계사 소속을 서류상 홈쇼핑 회사로 변경해두었다. ○○○○생명은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영업실장들 소속은 바꾸지 아니한 채 그들로 하여금 홈쇼핑 회사 소속으로 변경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생명 영업실장 소외1는 ○○홈쇼핑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다가 2010. 4. 1. ○○○홈쇼핑 ○○○○○ 지점으로 옮겨 망인을 비롯한 ○○○홈쇼핑 소속으로 된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였다. 망인에 대한 실적과 수당 평가는 ○○○○생명이 하였고 ○○○홈쇼핑은 ○○○○생명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에서 망인에 대한 수당을 위 평가에 따라 망인 계좌로 입금해 주었다(제1심 증인 소외1 증언).2. 결론피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