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65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5589,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 이하의 인정 근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5쪽 제10행의 "2008. 3. 10" 을 "2008. 3. 12."로 고치며, 제7쪽 제19행의 밑에 아래와 같이,『- 원고의 병력과 MRI 검사상 퇴행의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증상 및 기왕증 악화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는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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