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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66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751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1, 13, 16행의 각 "○○프라텔"을 각 "○○프라텍"으로, 제4면 제5행의 "미"를 "이미"로, 같은 면 제14행의 "사업자등록상"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로, 같은 면 제2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 쓴다.○ 제5면 제1행의 "소외 회사의..."부터 같은 면 제15행의 "...보이므로,"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프라텍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고, 사업의 종목은 기계운반업을 포함하고 있는 기계운반설치수리업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수행한 작업은 대형사출기를 ○○산업 공장에서 ○○프라텍 사업장까지 운송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이는, 대형사출기를 로보이 트레일러에 상차하는 작업이었던 점, ③ 원고가 대형사출기를 윗부분과 몸통부분으로 분리 및 재조립하는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형사출기가 공장 천정에 걸리게 되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행하게 된 것으로서 대형사출기를 공장 밖으로 반출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데다가 그 분리 및 재조립에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공정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여 이를 기계의 해체 내지 설치작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대형사출기를 ○○산업 공장에서 해체하고 이를 다시 ○○프라텍 공장에 재설치하는 작업은 ○○프라스틱 내지 ○○프라텍(두 업체의 대표들은 부자관계인 것으로 보인다)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형사출기의 상차작업에 특별한 기술자격이 요구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외 회사는 2006. 9.경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상하차 작업도 그 보상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1은 2010. 3. 12.경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구간운송 화물에 기계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작업이 건설공사(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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