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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6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6080,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내항 증거 기재부분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같은 항 1) 다) 마지막 부분에"위 기간 동안 설계와 맞지 않는 기설관 규격으로 발생한 추가 공정 및 기계 오작동때문에 작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망인은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를 추가하며, 같은 항 3) 가) 마지막 부분에 "(2009. 6. 19.에는 망인의 보호자가 ○○병원에 방문하여 90일분의 약을 처방받아가기도 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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