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67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544,1심【주문】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 염좌'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0. 2. 23. 동계 피복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허리에 충격이 있었으나 참고 일하다가 상병이 악화되어, 2010. 5. 24. 내원하여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 양측 수근관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0. 6. 1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0. 8. 3. 원고가 하는 작업이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작업이고, 원고의 MRI상 퇴행성 추간판팽윤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그린 통기작업, 다지기작업, 티(tee) 통기작업, 배토작업, 동계 피복작업, 스프링클러작업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과도하게 수행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갔고, 여기에 이 사건 사고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진료내역 등가) 원고는 2003. 7.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코스팀에서 스프링클러 헤드 및 배관을 수리하고 살수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2005. 8. 1. 같은 팀에서 일반관리작업을 하였다.나) 코스팀에서 일반관리작업을 할 당시 원고의 주 업무는 잔디보식, 제초작업, 티(tee)와 페어웨이에 삽을 이용하여 모래를 뿌리는 배토작업, 삽을 이용하여 2.5톤 트럭에 실린 모래를 트럭 아래쪽의 그린 배토기로 퍼주는 삽작업, 그린에 사각 차광막이나 사각 알루미늄 재질로 된 피복제를 설치수거하는 그린 피복작업, 배수 불량지역 암거작업 등이었다.다) 원고는 2010. 4. 21. 시설팀으로 부서를 이동하여 시설물관리방법을 배우고, 자갈운반 작업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원고의 평균 근무시간은 약 9시간 내외이고, 성수기(4월~9월)에는 1~2시간의 연장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동절기(11월~2월)에는 8시간 내외 정도 근무하였다. 원고는 평균 주 6일(1~3월에는 주 5일) 근무하였다.마) 원고는 2004. 7.경부터 2010. 2. 11.에 이르기까지 어혈요통, 요각통, 풍요통 등 허리 관련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2010. 3. 31.부터는 ○○○○한의원에서 요각통으로 12회에 걸쳐 침구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상기 환자는 사업장에서 7년 정도 힘들게 일하던 중 2010. 2. 하순 작업 중 살얼음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극심한 요통 및 좌하지통으로 3월 초 근처 한의원에서 치료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무리한 일(무리한 동작과 힘든 일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고 함)을 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2010. 6.경 본원에 입원하여 주사치료 여러 차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어 2010. 8. 3. 극외측 추간판 제거술 시행함.나) 피고 자문의2010. 6. 4. 요추부 MRI 검토 결과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미만성 팽윤증 소견으로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희박함. 요추부 염좌도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된 상태로 불인정됨.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① 2010. 6. 3.자 ○○대학교 병원 입원 당시 신경외과 담당주치의 의무기록지에는 발병날짜를 기억할 정도로 심한 요부통증과 좌측 하지의 방사통, 하지직거상 검사상 좌측의 제한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이자 징후이다.② 2010. 6. 4.자 요추부 단순 엑스선에서는 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의 척추불안정증 소견과 제4-5요추간 후방전위증 소견으로 판독되었는데 이는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다.③ 2010. 6. 8.자 요추부 MRI에는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이 좌측 신경공 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수핵변성과 양측 신경공 협착 소견과 함께 명기되어 있다. 제4-5요추간에도 변성된 수핵에 의한 중심성팽윤과 퇴행성 척추증의 일환인 후방전위증이 있는 것으로 판독되었다.④ 제5요추-제1천추간은 팽윤증이 아닌 추간판돌출로 판독이 되었는데, 이는 최소한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인 팽윤 단계는 지난 상태이지만 영상소견 결과지에 보이는 동반된 퇴행성 척추증 소견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의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육체노동자뿐만 아니라 의자에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일반 사무근무자에게도 잘 생기는 질환으로서 노동의 양이나 질에 비례하기보다는 나이가 듦에 따라 수핵의 변성이 오면 특별한 손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수술 소견이나 MRI 소견에서 수핵의 파열 혹은 떨어진 수핵 조각편 등의 언급이 없는 일반적인 돌출인 것으로 보아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 혹은 100%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반된 여러 영상소견 결과지를 종합하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매우 경미하여 약 20% 정도로 사료된다.⑤ 요추부 염좌에 대한 영상소견상의 직접적인 언급(CT나 MRI에서 요추부의 전만곡이 소실 혹은 감소)은 없지만, 초기 발병증상을 감안할 때 허리 근육과 인대 손상이 있었으리라 짐작되므로 증상을 고려한 병명이라 사료된다. 일반적으로는 골절이나 관절탈구를 동반하지 않은 급성 허리통증이 있을 때 부여하는 병명이다.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와 100%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2. 5. 보자 사실조회 결과① 결과지상의 소견만 놓고 볼 때는 외상과 관련하여 새롭게 발생한 병변은 찾기 어렵다. 사고에 의하여 추간판 병변이 발생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2010. 8. 3.자 ○○대학교 병원 수술기록지에서 극외측 추간판탈출증 진단명이 있기에 기왕의 수핵변성과 추간판팽윤 등의 척추증과 협착증이 있던 중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병변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20%라는 매우 경미한 인과관계를 부여하였다.② 염좌란 추간판 병변에 의한 신경근압박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요추의 전만곡이 소실 혹은 감소되는 기능적인 등 근육의 경직을 동반하는 요통의 원인질환을 일컫는다. 이러한 염좌가 재해 없이 퇴행성으로 저절로 발생하기란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사고 이후 촬영한 사진에서 전만곡의 변화가 있고 적합한 증상의 호소가 있다면 염좌의 경우는 기왕증과 상관없이 등 근육이 경직되어 발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2012. 5. 9.자 및 2013. 2. 22.자 추가사실조회 결과① 퇴행성 변화가 언제부터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심한 퇴행성 변화가 주를 이루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 및 기왕의 업무 간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② 요추부 염좌 역시 일정 부분 기왕의 병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염좌에 대한 진료를 사고 직후가 아닌 몇 개월 경과한 이후에 받았기 때문에 100% 관여도 인정은 감산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③ ○○대학교 병원 진단서상 '염좌'의 의미는 영상자료에서 새롭게 발생한 추간판 병변은 없지만, 요통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요추 사진에서 재해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만연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염좌의 인과관계 유무는 말하기 어렵다.【인정근거 : 갑 제3에서 5,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제1심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추가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입증의 정도에 있어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0287 판결 등 참조).2)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본다.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그린 피복작업은 겨울철 서리로부터 그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해 둔 20m×20m 크기의 알루미늄 피복을 2~3명이 들고 그린 밖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으로, 30~50kg에 달하는 피복을 들고 빠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벙커에 쌓인 잔설이나 서리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원고의 업무내용과 이 사건 상병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이 높은 점, ③ 원고는 2010. 6. 3.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2010. 2.경 골프장 일과시간 중 작업하다가 넘어졌고, 10분 정도 꼼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갑 제13호증), 원고의 요양신청 후 소외 회사의 직원이 피고의 재해조사담당자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확인해 준 점(을 제3호증), ④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어 왔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3) 나아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요추부 염좌' 는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허리 부위에 어느 정도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요추부 염좌가 이 사건 사고와 100%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위 2013. 2. 22.자 추가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밝힌 추가 소견도 원고의 요추부 염좌가 이 사건 사고 때문에 발병하였다는 최초 소견을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이해된다).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1개월가량이 지나서야 비로소 ○○○○한의원에 내원하여 요각통으로 진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요추부 염좌의 상병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 없이 업무를 계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요추부 염좌와 이 사건 사고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4)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병 부분이 원고가 한 업무로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업무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배토작업, 삽작업, 피복작업 등이 비교적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작업이 연중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업무 특성상 동절기에는 평소보다 작업량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한 작업에 2~3명 이상의 인원이 투입되므로(을 제3, 4호증) 작업 중간에 휴식시간을 확보하기도 비교적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작업내용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지속적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작업강도가 위 상병 부분이 발현될 정도라고 볼 수 없다.② 원고는 위 상병 부분의 진단 당시 만 48세로서 그 무렵의 건강검진결과(갑 제7호증)를 함께 고려할 때 허리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③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허리 부위에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발견되며, 위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20% 정도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 자문의 소견도 이에 부합한다.④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4. 7.경부터(2004. 3.경 이전의 진료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10여일 전인 2010. 2. 11.에 이르기까지 허리 부위 통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5)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적법하고, '요추부 염좌'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 중 '요추부 염좌'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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