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67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8294,1심-대법원,2012두10994,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제1심판결고치기 전고친 후쪽줄26뇌실질내출혈뇌실내출혈317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2006. 6.분 상여금 해당하는3181,814,663원 (휴가)1,814,663원47지료 후 투약진료 후 투약416의심디어의심되어420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 검사상 상기 질환으로 진단되어의식저하로 대원,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 뇌실내출혈로 진단되어511,14,15뇌지막하출혈뇌지주막하출혈519후천적인으로후천적인 것으로64노출될 수 있다.노출되게 할 수 있다.65상승 등이 유발할 수 있다.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다.88남한산성남산 산행814~15아산시를 오가면 단체교섭을 주장하나아산시를 오가면서 단체교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92유발할 수 사건은 없었다.유발할 수 있는 사건은 없었다.93못함으로서못함으로써2.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