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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67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888,1심【주문】1. 이 사건 소송은 2012. 8. 28.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다음의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가. 원고는 적법한 변론기일통지를 받았음에도 2012. 4. 26. 이 사건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12. 5. 23.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었다.나. 2012. 6. 28. 이 사건 항소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은 제4차 변론기일을 2012. 7. 26.로 지정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 및 피고의 소송수행자에게 고지하였다.다. 한편,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2. 7. 25. 사임하였는데, 원고는 2012. 7. 26. 이 사건 항소심 제4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였다.라. 그런데 원고는 제4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2012. 8. 31.에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제5회 변론기일을 2012. 9. 27. 14:30으로 지정하여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 소송종료 선언의 판결을 구한다고 진술하였다.2. 판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 양쪽 당사자가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두 번째 불출석한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지정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소인인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 및 제4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의 소송수행자는 위 각 변론기일에서 변론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위 두 번째 불출석한 제4회 변론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제4회 변론기일인 2012. 7. 26.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012. 8. 28.(1개월의 말일에 해당하는 2012. 8. 26.이 일요일이므로 2012. 8. 27.에 기일지정신청 기간이 만료된다)에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2. 8. 28. 원고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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