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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70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482,1심-대법원,2012두966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처분의 경위'는 제1심판결 2쪽 7, 10, 14행의 '○○현장'을 '○○현장'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처분의 경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토건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① 원고는 1t 화물트럭과 5t 크레인 카고트럭을 소유하였는데, 주로 1t 화물트럭에 공구함을 싣고 그 차량으로 출퇴근하였고, 각 작업현장에서는 5t 크레인 카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작업하는 일을 해 왔다.② ○○토건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양평현장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았고, ○○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용인현장의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았다.③ 원고는 2009. 5.경 ○○토건과 ○○토건의 ○○현장에 5t 크레인 카고트럭을 임대하되 원고가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운전하기로 한 다음(월 25일 작업 기준 임대료 500만원, 작업 일수에 따라 금액 변동), ○○현장에서 위 크레인 카고트럭으로 자재운반작업을 하였다.④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토건에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임대하여 자재운반작업을 하던 중, 2009. 7. 8.경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하였다.⑤ 원고는 2009. 7. 17. 용인현장 작업을 마친 후, 현장소장으로부터 용인현장 작업인부를 ○○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인정 증거] 다툼 없음, 갑 1, 2호증, 을 1~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여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토건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5t 크레인 카고트럭과 1t 화물트럭을 소유한 채 각 공사현장에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임대하되 자신이 직접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운전해 온 점, ② 그러던 중 2009. 5. 중순경부터 ○○토건에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임대하고 직접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운전한 점, ③ 원고는 개별화물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크레인 카고트럭과 1t 화물트럭을 직접 관리한 점, ④ 임대료로 월 25일 기준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작업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므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토건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원고는 ○○토건에 하도급을 준 ○○기업에서 실시하는 장비기사 안전교육에 참여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위 크레인 카고트럭을 직접 운전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점을 들어 원고가 ○○토건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가 ○○토건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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