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71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751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표와 같이 고치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제1심판결고치기 전고친 후쪽줄23○○○ ○○○○ 호텔○○○ ○○○○ 호텔313○○○ 호텔○○○ ○○○○ 호텔314○○○ 호텔○○○ ○○○○ 호텔77피고가피로가2.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