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전주지방법원,2010구합1696,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간병료 부지급처분 중 2007. 6. 13.부터 2010. 2.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북 순창군 금과면 남계리에 위치한 '○○○○식당'에서 반찬조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5. 17. 11:00경 위 식당에서 대야에 물을 받아 바지락을 씻고 나서 물을 버리려고 일어서다가 왼쪽 마비증세가 나타났고, 인근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발작성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3.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1. 원고의 업무내용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처 2009. 5. 18.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1027호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 1.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2. 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0.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한 기간에 대한 간병비와 관련하여, ① ○○대학교부속○○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7. 5. 26.부터 2007. 11. 14.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접수번호 8921호, 을 제7호증의 11), ② ○○○한의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7. 8. 9.부터 2009. 6.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접수번호 8922호, 을 제7호증의 13), ③ ○○한의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8. 2. 4.부터 2009. 4.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접수번호 8923호, 을 제7호증의 16), ④ ○재활의학과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8. 1. 7.부터 2008. 1.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접수번호 8924호, 을 제7호증의 19), ○○○ 한의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8. 7. 28.부터 2010. 2.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접수번호 8925호, 을 제7호증의 21), ⑥ ○한의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7. 5. 23.부터 2007. 6.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접수번호 8926호, 을 제7호증 의 24), ⑦ ○○대부속○○○○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7. 5. 22.부터 2007. 7. 13.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접수번호 8927호, 을 제7호증의 26), ⑧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2007. 5. 17.부터 2010. 2. 1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비(접수번호 8928, 을 제7호증의 28)를 각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간병비 청구에 대하여 2010. 3. 19. ○○병원에 입원한 기간 중 일부인 2007. 5. 22.부터 2007. 6. 1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서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 규칙'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간병비를 지급하였고, 나 머지 간병비 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26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1) 원고 주장 요지원고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07. 6. 13.부터 2010. 2. 12.까지 통원치료 등의 요양을 하는 동안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피고가 위 기간에 대한 간병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2) 피고 주장 요지원고가 전형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간 중 2007. 6. 13.부터 2009. 6. 30.까지 적용되던 구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는 요양 중인 근로자 중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에 한하여 간병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단발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침 등의 한방진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구 시행규칙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또한 2009. 7. 1.부터 적용되는 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신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에 간병의 범위로 규정된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의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09. 9. 1.부터 2010. 2. 12.까지의 기간 동안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따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2개월간 주로 07:30경 출근하여 23:00경 퇴근하는 등 하루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바, 66세 고령의 여성으로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2개월 전에 새로이 주방보조업무를 맡아 야간근무를 시작하게 되있고, 그 무렵 원고가 근무하는 식당이 매스컴에 소개되고 계절적으로도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원고의 업무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주방장이 결근을 하여 원고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더욱 증가하게 된 점, ③ 뇌경색은 뇌혈관 폐쇄로 인하여 뇌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로 인하여 뇌세포 파괴가 일어나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병으로서 주로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이 그 원인이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스트레스와 과도한 격무 등이 원고의 기존 질환인 부정맥 등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2)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07. 5. 22.부터 같은 해 6. 12.까지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6. 13.부터 2010. 2. 12.경까지는 아들 소외1과 동행하여 위 ○○병원, ○재활의학과의원, ○○한의원, ○○○한의원, ○○○한의원, ○○대부속○○○○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3) 원고에 대한 위 각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에는 아래 기재와 같은 원고의 상태가 기재되어 있다.(가) ○○병원 주치의- 진료소견 또는 간병사유 : 보행장애로 상시 간병인이 필요함- 간병기간 : 2009. 5. 21. ~ 2010. 2. 10.- 간병범위 :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생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나) ○○대학교부속○○병원 주치의- 진료소견 또는 간병사유 :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있어 보행장애 동반되어 보호자와 함께 통원치료함.- 총진료일수 : 2007. 5. 26. ~ 2007. 11. 24.- 간병범위 :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생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다) ○재활의학과의원 주치의- 진료소건 또는 간병사유 : 좌측 반신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보행을 비롯한 일상생활활동의 제한으로 간병인이 필요하였음.- 간병기간 : 2008. 1. 7. ~ 2008. 1. 10.- 간병범위 : 미기재(라) ○○한의원 주치의- 진료소견 또는 간병사유 :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반신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한방치료를 받았으며 일상생활활동의 제한으로 간병인이 필요하였음.- 총진료일수 : 2008. 2. 4. ~ 2009. 4. 16.- 간병범위 :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생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마) ○○○한의원 주치의- 진료소견 또는 간병사유 : 좌측 수족마비로 독립 보행불가능하여 상시 간병인이 필요함(2007. 8. 의부터 2010. 2. 10.까지)- 간병기기한 : 2007. 8. 9. ~ 2009. 6. 26.- 간병범위 : 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생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바) ○○○한의원 주치의- 진료소견 또는 간병사유 : 중풍증으로 인한 좌반신마비를 주소증으로 하여 한병원치료를 받았으며 상기 증상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 간병기간: 2008. 7. 28. ~ 2010. 2. 12.- 간병범위 : 미기재(사) ○○대부속○○○○병원- 진료소견 또는 간병사유 : 단독보행이 어려워 지팡이 보조 필요하며 발목과 손목 등 관절운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이며 대소변 관리가 부적절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4) 한편,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2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뇌경색(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한 되의 손상)으로 인하여 손상된 뇌부위의 기능이 지하되어 마비증상이 발생하였고, 2007. 5.경 뇌경색 진단 후 뇌경색의 재발방지를 위한 항혈전제를 복용하면서 재활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현재까지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으며, 정상인보다 운동범위가 많이 제한되는 상대로 좌측 상하지 마비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의 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고, 그 간병의 필요 정도는 노동부 고시 제2009-24호 별표에서 정한 간병 3등급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또한,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외3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뇌경색 발생 부위와 신경학적 평가를 참조할 때, 2007. 6. 13.부터 2009. 6. 30.까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정신의 혼미나 착란 등의 증상은 없었으나, 간병인의 도움은 필요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2009. 7. 1.부터 2010. 2. 12.까지는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결과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간병 3등급에 해당된다는 것이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제1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학교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2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외3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2007. 6. 13.부터 2009. 6. 30.까지의 간병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 치료에 필요한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이루어질 때 근로자는 요양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요양급여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당시 즉, 진찰, 검사, 수술, 치료 또는 간병 등을 받은 때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그런데 요양급여에 포함되는 간병의 범위에 관하여는 2007. 12. 14. 법률 제 8694호로 전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 산재법"이라고 한다) 제40조 제1항, 제4항, 제5항과 이를 근거로 개정된 신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신 시행규칙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9. 7. 1.부터 적용되는 것이어서, 신 시행규칙 제11조가 적용되기 이전인 2007. 6. 13.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를 요양 급여의 대상이 되는 간병을 필요로 하는 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구 시행규칙 제24조에 규정된 간병의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구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의 해석구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는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상대로서 요양 중인 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간병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의 해석 문제로 귀착된다.이에 관하여 보건대, 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는 구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와 달리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절대안정'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구 시행규칙 보다 간병의 범위를 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① 구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당시의 피고의 「간병료 지급관련 업무처리지침」(2007. 1. 18. 시행, 이하 '구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구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를 '뇌손상으로 신경기능 장애로 정신이 착란되어 충동조절 불능, 섬망상태(지남력이나 판단력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고,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 일반간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다만, 정신과 폐쇄병동 수용시 간병 대상에서 제외)'하여 간병의 범위에 포함시켜 왔던 점, ② 신 시행규칙의 개정에 맞추어 개정된 피고의 「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지침」 (2009. 7. 1. 시행, 이하 '신 지침'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를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다는 의미는 정신 착란으로 충동조절 불능, 혼돈상태(자남력이나 판단력 장애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정신과 폐쇄병동 수용시 간병 대상에서 제외키로 보아 간병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간병의 필요정도에 따라 1등급(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기능 장애로 인하여 의식이 혼수 반혼수 상태 등으로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체위변경 또는 음식물을 삼기는 기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뇌의 손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 ③ 신 시행규칙의 개정이유에 따르면, 신 시행규칙은 개정 산재법에서 피고의 소속기관으로 두도록 한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 · 표현 등을 개정 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란 생리학적으로 기초대사에 가까운 대사량만을 유지하면서 정 신적 활동에 의한 소비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 환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 중인 근로자가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음식물의 섭취, 배변 배뇨, 거동 보행 또는 목욕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행위나 기타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할 수 없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이러한 간병의 범위에 관한 구 시행규칙의 해석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인 2007. 6. 13.부터 2009. 6. 30.까지 병원에 통원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아 온 점, 원고는 좌측상하지 마비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워 통원치료 당시 항상 아들 소외1의 조력을 받아왔던 점, 원고는 평소 발목과 손목 등 관절운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여서 보행뿐만 아니라 대 · 소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조차 상당할 정도로 제한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정상인보다 운동범위가 많이 제한되는 상태에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주치의들의 소견이나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 신경과 의사 소외2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신경과 전문의 소외4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등 그 의학적 소견 역시 위 치료기간 동안 원고에게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7. 6. 13.부터 2009. 6. 30.까지 구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의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또는 같은 항 제 10호의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 중인 자'에 해당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치료기간 동안의 간병에 따른 요양급여가 지급되이야 할 것이다.(다) 구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해석한편 구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8호는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를, 같은 항 제10호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 중인 자'를 각 간병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에 반하여, 신 시행규칙은 이와 달리 제11조 제2항 제8호를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거동이 전혀 불가능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어 구 시행규칙 보다 간병의 범위를 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위 규정에 따른 간병의 해석에 관한 피고의 구 지침은 '식사, 배뇨, 배변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 처리동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간병을 적용하고,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여 스스로 체위변경이나 기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야간병을 적용하도록 해 왔던 점, ② 신 지침은 간병 필요정도에 따라 1등급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생명유지를 위한 기도 확보를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욕창방지를 위해 체위변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등급(1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등급(2등급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간병의 범위를 분류하고 있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신 시행규칙의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거동이 전혀 불가능'의 의미를 그 표현에 구애됨이 없이 요양 중인 근로자가 타인의 조력 없이는 음식물의 섭취, 배변 배뇨, 거동 보행 또는 목욕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행위나 기타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따라서 위와 같은 간병의 범위에 관한 해석과 앞서 본 2007. 6. 13.부터 2009. 6. 30.까지 원고의 치료경과 및 원고의 신체적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시행 규칙 제24조 제1항 제8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또는 같은 항 제10호의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 중인 자'로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치료기간 동안의 간병에 따른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임은 이 점에서도 명백하다.(2) 2009. 7. 1.부터 2010. 2. 12.까지의 간병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2007. 7. 1.부터 2010. 2. 12.까지의 기간 동안 병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각 치료시마다 좌측상하지 마비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워 아들 소외1의 조력을 받아왔던 점, 원고는 평소 발목과 손목 등 관절운동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여서 보행뿐만 아니라 대 소변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조차 상당할 정도로 제한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상병 증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정상인보다 운동범위가 많이 제한되는 상태에 있고, 이에 대하여는 위 치료기간 동안 원고에게 간 병이 필요한 상태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런데 원고의 위 치료기간 동안 전형료의 범위에 관하여는 신 시행규칙이 적용 되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상태에 대하여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 제8호, 제10호에 따라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치료기간 동안의 간병에 따른 요양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3) 소결 따라서 2007. 6. 13.부터 2010. 2. 12.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발생한 간병료의 지급을 거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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