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77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2821,1심-대법원,2013두18872,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5. 원고에게 한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1965. 10. 5.생, 키 178센티미터, 몸무게 82킬로그램)는 1987. 9. 20.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0. 1.부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1주일씩 주간근무와 야간 근무를 번갈아하였는데, 주간근무를 하는 날에는 08:30 출근하여 10:30까지 작업(10분 휴식), 10:40부터 12:30까지 작업(1시간 점심시간), 13:30부터 15:30까지 작업(10분 휴식), 15:40부터 17:30까지 작업(15분 간식시간), 17:45부터 19:30까지 작업을 하고 퇴근하였다. 야간근무를 하는 날에는 20:30 출근하여 22:30까지 작업(15분 휴식), 22:45부터 24:30까지 작업(1시간 야식시간), 01:30부터 03:30까지 작업(15분 휴식), 03:45부터 05:30까지 작업을 하고 퇴근하였다.나. 원고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동차부품(무게 약 1.5킬로그램) 20여개가 적재되어 있는 팔레트를 생산라인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팔레트에 자동차부품을 적재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다른 팔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자동차부품을 양 손에 1개씩 들고 올려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도 하였다. 후자의 작업은 1회에 5분가량 소요되는데, 하루에 5회 내외로 하여 1일 25분가량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다. 원고는 1990.부터 운전석에 쿠션이 없는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2006.부터 2007.까지 사이에 쿠션이 있는 지게차로 교체되어 그 이후에는 운전석에 쿠션이 있는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원고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실내작업장 바닥은 평탄하고 에폭시페인트로 도장되어 있으며 실외작업장 바닥은 대체로 평탄하다.라. 원고는 1990.부터 2000.까지는 LPG지게차를 운전하여 2일에 3회 정도 35 내지 40킬로그램의 LPG연료통을 1 내지 1.4미터 높이로 들어 올려 지게차에 장착하는 작업을 하였고, 2000.부터는 전기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작업을 하지 않았다.마. 원고는 1995. 1. 17. 업무상의 사유로 요추부 임좌 진단을 받아 ○○정형외과의원에서 1996. 7. 5.부터 1996. 8. 15.까지 요양급여를 받았고(1996. 7. 도부터 1996. 8. 1.까지 입원치료, 1996. 8. 2.부터 1996. 8. 15.까지 통원치료) 1997. 5. 7.부터 1997. 6. 24.까지 재요양급여를 받았다(통원치료). 원고는 2009. 5. 6.과 5. 7. ○○○○○ 공장 부속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치료를 받았다.바. 원고는 2009. 7. 24. 20:30에 출근하여 22:30까지 작업을 하고 15분간 휴식을 한 다음 다시 작업을 하였는데, 23:40경 다른 팔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자동차부품 2개를 양손에 1개씩 들고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009. 7. 27.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사. 원고가 2009. 8. 20. 업무상의 사유로 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9. 15.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및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존의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12.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4. 29.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0. 7.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자. 제1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① 원고에 대한 2009. 7. 28.자 요추 MRI 촬영 결과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 및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이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보인다. 원고에 대한 2010. 10. 30.자 요추 MRI 촬영 결과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 및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중심에서 좌측 하방으로 추간판 탈출 소견이 보이고, 제 4요추와 제5요추 사이에 신경압박 소견이 보이며, 퇴행성 변화 소견이 동반되어 있다. 위 검사 소견으로 보아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 및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가 장기간 동안 전신진동에 노출되었고 중량물 운반 작업을 하였으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차. 당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은 감정 담당자로 하여금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 공장에서 원고가 작업하는 전 과정 작업시간 작업장 환경 등을 직접 관찰하고 지게차 운전으로 인한 진동을 측정하도록 한 다음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① 원고가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받는 진동은 운전석에 쿠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양호한 수준이다.② 원고가 다른 팔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자동차부품을 들어 올려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은 작업빈도가 적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③ 원고가 LPG연료통을 들어 올려 지게차에 장착하는 작업은 작업빈도가 적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④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카. 위 ○○○○○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원고와 같은 종류의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 중 허리 통증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2005.에 0명, 2006.에 2명, 2007.부터 2011. 8. 19.(○○○○○가 제1심 법원에 사실조회회신을 한 날) 현재까지 0명이다. 2006.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 2명 중 1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는 다른 지게차를 피하기 위해 하수구 노면 위를 운행하던 중 지게차가 덜컹거리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승인받았으나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승인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1인은 다른 팔레트에 적재되어 있는 자동차부품을 들어 올리다가 허리 통증이 발생한 사안에서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승인받았으나 제3요추와 제4요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 및 제4요추와 제5요추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승인받지 못하였다.[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당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공단 ○○지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는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지게차를 운전하는 실내작업장 바닥은 평탄하고 에폭시페인트로 도장되어 있으며 실외작업장 바닥은 대체로 평탄하여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줄 정도의 진동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닌 점, ② 원고가 자동차부품을 양손에 1개씩 들고 올려 팔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은 위 자동차부품의 무게가 1개당 약 1.5킬로그램 정도로 그리 무겁지 않고 작업빈도도 적어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LPG연료통을 들이 올려 지게차에 장착하는 작업 역시 작업빈도가 적고 2000.이후에는 이를 하지 않아 허리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당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관련성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갑 제7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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