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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786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498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6.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과 다. (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고치는 부분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 원고의 주장 부분『원고는 군산시 임피면 이하생략에 위치한 소외 조합의 공장건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종합공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기존건물 지붕 보수공사(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2차 공사)의 금액은 2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2009. 12. 1. 소외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에 체결된 소외 조합 공장건물 보수공사계약은 '○○○○조합법인 건물증축 및 지붕 보수공사'라는 하나의 공사명 아래 동일한 장소의 소외 조합 공장건물 1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세부일정 계획에 따라 공사기간이 구분되어 있을 뿐 그 개별공사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공사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위 2차 공사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설령 전체를 하나의 총공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위 2차 공사와 그 이전 시행된 원료창고 증축공사(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1차 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보아 공사금액을 합산하거나, 위 2차 공사와 그 이후 예정된 건물벽 전체 보수공사(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3차 공사) 및 하자진단 및 보수공사(아래 인정사실에서 보는 4차 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보아 공사금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2차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다. (2) 부분『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조합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료창고와 기존건물은 동일한 건물인 사실, 원료창고 증축공사의 실제 내용은 증축이 아니라 지붕판넬 교체, 벽판넬 교체 등 보수공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2009. 12. 1. 소외 회사와 소외 조합 사이에 체결된 소외 조합 공장건물 보수공사계약은 세부일정에 따라 1, 2, 3, 4차로 구분한 공사마다 별개의 독립한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1, 2, 3, 4차 공사를 총괄한 전체 공사에 의하여 소외 조합 공장건물의 벽 및 지붕 보수라는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나 나아가 위 1, 2, 3, 4차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공사는 소외 회사가, 2차 공사는 이와 별도의 구두계약에 의해 소외1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각각 도급을 받은 공사인 점, ② 2차 공사는 당초 계약상 1차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작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1차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작되었고, 3, 4차 공사는 당초 계약상 2차 공사와 공사기간을 따로 구분하여 시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2차 공사 이후에도 시행된 적이 없고, 공사금액도 따로 정해진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1, 2, 3, 4차 공사는 당초 약정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시행됨으로써(앞서 본 바와 같이 3, 4차 공사는 시행 된 바 없다) 위 각 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 2, 3, 4차 공사는 물론 1, 2차 공사 또는 2, 3, 4차 공사를 통틀어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는, 2차 공사 금액 350만 원은 인건비이고 자재비는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자재비를 총공사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건비에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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