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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78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275,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5행의 "(○○대학교 ○○병원)"을 "(○○대학교 ○○병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5면 17행의 "갑자기 파열된 형태로" 다음에 "(우측으로 섬유륜이 손상된 소견과 함께 수핵이 탈출된 소견이 관찰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있었으리라 예상되나" 다음에 "(퇴행성의 정도는 중등도로 판단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6면 13, 14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6면 15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7면 3행의 "2009. 5. 31."을 "2010. 5. 3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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