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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80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0구단942,1심-대법원,2012두11218,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판단사항원고는, 피고 원고를 비롯한 환경미화원들이 직장동료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비록 점심식사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및 식단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 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및 식단의 선택이 통상적이라거나 피고가 예견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점심식사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642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누19809 판결은 근로자가 작업현장 인근의 식당에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행위 및 사업주가 지정하는 방식대로 점식식사를 마치고 작업현장에 복귀하는 행위 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사안으로서, 근로자의 선택과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및 식단 등에 따라 식사를 하던 중에 발생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할 뿐 아니라,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없고,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최근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사업장 밖으로 나가거나 복귀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도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업무상 재해로 될 터인데 그 증명이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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