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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82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4619,1심-대법원,2012두9697,3심【주문】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14.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 누적 등으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심각한 심비대와 중등도 이상의 심장동맥경화 상태에 있었던 점, 그 밖에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 (갑 제12, 13호증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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