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상병취소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2011누383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09구합5238,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7.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상병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8호증의 1내지 10의 각 영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산업에서 한 작업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오히려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다친 부위는 좌측 제5수지인데 척골신경(자신경)이 이상을 보이는 부위는 팔꿈치 부근이고, 손가락 부위의 충격으로 팔꿈치 부위의 척골손상이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며, 척골신경 마비를 유발할 정도의 팔꿈치 부위 손상이 있었다면 그것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원고의 척골신경 마비의 원인은 2차례에 걸친 수술기록지에 되어 있듯이 이상혈관증식 등 팔꿈치 관절의 연부조직에 의한 척골신경 압박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외상과 관련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2.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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