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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1누384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9089,1심【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3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고쳐 쓰는 부분〉○ 제3쪽 2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치료 목적으로 제4-5 요추간만 후방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4-5 요추 고정 때문에 직상위 인접 추체인 제3-4 요추 간에 퇴행 변화가 가속되어 불안정이 발생될 것이다. 제4-5 요추 간 고정술을 하기 위하여 제3-4 요추 간에 대한 교정술도 반드시 필요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3-4-5요추 간에 고정술을 한 것이다."○ 제3쪽 6째 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같은 쪽 13째 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고친다.○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대○○부속병원 주치의가 제4-5 요추간 수술이 필요한데 인접 부위인 제3-4 요추 추간판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3-4 요추간 고정술도 필요하다는 소견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 5명이 일치하여 제4-5 요추간 기기고정술만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냈다.'○ 제7쪽 아래에서 첫째 줄부터 제8쪽 위에서 4째 줄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나아가 고정술이 필요한 경우는 불안정증이 있거나 심한 퇴행성이 있는 경우 등인 점, 원고에게는 제3-4 요추 간 척추불안정증 및 신경압박 요소가 없었던 점, 피고 자문의 5명과 ○○○○병원 전문의는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척추기기고정술이 필요하고 제3-4 요추까지 고정술을 확장하여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한 점 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제4-5 요추 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시행할 경우 제3-4 요추 간 고정술이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수 없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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