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84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2729,1심-대법원,2012두16855,3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병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에 관하여먼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서도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 사건 제설작업에 참여한 일이 없고, 참여하였다고 하여도 20kg짜리 염화칼슘을 운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은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근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2호증의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1심 판결이 인정한 바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인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나 제13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 기왕증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기왕증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계속하여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근거를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기존에 요각통, 좌섬요통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외력에 의하여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였거나 최소한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요양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보조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최초의 상병인 2009. 7. 24.자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데 위 상병에 관하여 그 요양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은 불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을나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입었다는 내용의 ○○○○병원 소견을 기초로 피고에게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요양 급여신청을 하여 피고가 2009. 7. 24. 요양승인처분을 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그 후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것은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인데 최초의 요양급여신청에서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2010.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신청을 한 사실, ③ 피고의 2009.7. 24.자 요양승인처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만료기간이 정해진 바가 없고, 또 그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1누30733 판결에서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그 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상병은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될 수 없고 제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임을 전제로 제3-4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위 판결은 상고되어 현재 대법원 2012두7592호 사건으로 계속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이나 최초의 상병에 관하여 어떠한 요양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원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완치되어서 더 이상 상병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완치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치료과정 중의 비용처리나 후유장애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요양승인의 처분이 필요한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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