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85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159,1심-대법원,2012두21987,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 3.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9. 6. 9. 08:00경 그 소유의 뉴아반테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 ○○○○○○ 도시고속화도로 ○○톨게이트 전방 약 200m 부근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낸 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09. 6. 26. 11:4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뇌경색이 발병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뇌경색 발병 이전에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바, 망인은 소외 회사와 집이 멀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고 야근이 잦으며 출장 시 소외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야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출퇴근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가 출퇴근 중의 사고가 아니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 갑자기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기존질환인 혈관염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뇌경색 발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평소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발전소, 소각로 등의 계측제어 관련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관악구 봉천8동 이하생략에 그 사무소를 두고 있다.나) 망인은 1977년경부터 계측제어 설계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07. 8.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면서 계측제어 설계팀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각 프로젝트의 난이도와 수행기간 등을 검토하여 세부 수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직원을 배정한 후 그 직원의 업무수행결과를 검토하고 보완 지시, 수정 등을 하는 한편, 직접 프로젝트를 맡아 설계를 하였으며, 그밖에 설계 관련 자재 구매, 발주처 및 현장과의 업무협의 등을 담당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가 원칙이나, 발주처에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할 기일이 임박할 경우에는 연장근무나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하였다. 또한 망인은 1주일에 1회 정도 발주처나 현장과의 협의를 위해 출장 또는 외근을 나갔다.2) 출퇴근 경로 등가) 망인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출퇴근하였는데, 집과 소외 회사는 약 36km 정도 떨어져 있고, 소외 회사에는 출근을 위한 통근버스가 없다.나) 한편, 소외 회사에는 공용차량이 2대 있었으나 공동대표이사인 소외8과 소외3이 이를 사용하였고, 망인은 출장 또는 외근 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으며,회사로부터 유류보조비로 매월 300,000원을 지급받았다.3) 사망 무렵 업무내용가) 소외 회사에는 공동대표이사인 소외2, 소외3 아래에 망인을 포함한 임원 4명, 관리업무직원 1명, 계측제어분야 설계업무직원 7명(장기파견 2명 포함), 전기분야 설계 업무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중 계측제어분야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계 등 업무 전반을 수행할 만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공동대표이사인 소외3, 이사인 소외4과 망인 3명뿐이었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들의 지시를 받아 설계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소외3은 설계업무보다는 거래처 발굴 및 유지 등 영업활동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국외 회사의 설계 업무는 망인과 소외4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었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진행되던 10개의 프로젝트 중 7개를 담당하였는데, 2009. 4. 1.경 망인과 함께 '○○○○○○' 및 '○○○ 건설사업'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4이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엔지니어링'이라 한다)으로 파견되어 망인이 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 3 내지 4회 정도 야근하고 주말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잦아졌다.다) 이처럼 망인의 업무가 과중되자, 소외 회사는 망인의 요구로 2009. 5. 20. 소외5을 이사로 채용하여 그를 소외4이 파견된 ○○엔지니어링으로 파견하고 2009. 6. 1. 소외4을 복귀시켰는데, 소외4의 복귀일에 다시 망인과 함께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3과 설계팀원인 소외7가 '○○○○○○○센터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으로 파견됨에 따라 망인이 그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되었다.라) 한편,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시 ○○○○○파크' 프로젝트는 2009. 6. 10.에 설계도면을 제출하고 같은 달 12일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시 ○○○○센터 건설사업' 프로젝트는 같은 날인 12일에 설계도면을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망인은 2009. 6. 1.부터 같은 달 6일까지 매일 야근을 하였고, 일요일인 같은 달 7일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그 다음날인 8일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설계업무를 보던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15:00경 조퇴하여 집으로 돌아왔다.4) 교통사고 및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09. 6. 9.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08:00경 ○○-○○ 간 도시고속화도로 ○○톨게이트 전방 약 200m 부근에서 앞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앞 1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나) 망인은 그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인근의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6:30경 CT 및 MRI 검사결과 뇌경색이 발견되어 같은 날 18:00경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이후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에 대한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009. 6. 26. 11:40경 뇌경색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뇌간 압박 및 연수 마비에 이르러 사망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2004. 12.경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2005. 11. 1.부터 신체화 장애(아무런 내과적 이상 없이 운동마비, 복통, 현기증 및 통증 등의 다양한 신체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는 질환으로 실제로는 신체질환이 아닌 심리적 요인이나 갈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질환)로 신경안정제 복용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망인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 등으로 치료받은 적은 없고 술과 담배는 거의 하지 않았다.5)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망인의 목 부위 오른 손목동맥에서 머리뼈 안 오른 속목동맥 및 오른 중간대뇌동맥까지장된 혈관에서 내강을 완전히 막고 있는 혈전이 확인되고 혈관벽 염증이 동반된 상태로 오른 대뇌반구 뇌실질의 광범위한 괴사 변화 및 고도의 뇌부종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운전 중 목 부위 오른 속목동맥에서 머리뼈 안 오른 손목동맥 및 오른 중간대뇌동맥 범위까지 형성된 혈전형성으로 인하여 뇌동맥으로의 혈류 차단이 발생하면서 오른 대뇌반구 전반에 급성 뇌경색이 형성되어 고도의 뇌 부종 및 머리뼈 안 압력의 상승이 합병되면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인은 옥동맥 및 뇌동맥 혈전형성에 따른 급성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목동맥 및 뇌동맥 혈전이 발생한 원인은 목 부위 오른 속목동맥과 머리뼈 안 속목동맥에 형성된 동맥혈관염과 관련하여 혈전이 2차적으로 합병된 것으로 추정되며 혈관염에 대한 병리학적 소견상 대부분의 염증세포가 만성염증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염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된 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은 사고사가 아닌 병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 주치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5590호 사건에서의 사실조회결과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비만, 흡연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상이나 동맥박리에 의해서도 급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의 경우 뇌혈관 질환에 가족력은 없고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임상의학적 소인은 없다. 교통사고 후 발생한 뇌경색증으로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외상과 연관된 동맥박리 및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뇌경색이 발병한 후 뇌부종으로 진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혈관염증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면역계의 이상이 혈관염 발생의 주요 원인기전이다. 혈관염은 ① 병원성 면역복합체가 형성되어 혈관벽에 침착되거나, ② 혈관 내피세포의 직접적인 감염이 있거나, ③ 항혈관 내피세포항체, 항호중구 세포질 항체 및 호중구 또는 T세포에 의해 혈관내피가 손상되거나 ④ 약물, 종양 및 독소에 의한 손상 및 이에 수반된 혈관기능 장애 등의 기전으로 발생될 수 있다. 신체 및 정신적 스트레스는 면역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요인이 혈관염의 진행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증상의 뇌동맥혈관염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의한 신체조율작용의 이상으로 뇌 경색의 박생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다) 피고 자문의○ 자문의 1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뇌혈전에 의하여 뇌동맥이 폐색됨으로써 뇌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뇌혈전의 원인으로 뇌혈관염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뇌경색 발병 이전에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혈관염에 의한 뇌혈관 폐색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혈관염에 의하여 2차적으로 혈전이 형성되면서 뇌동맥이 폐색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인다.○ 자문의 2망인은 CT 및 MRI 검사결과 우측 대뇌 전반에 뇌경색 소견을 보이고 발병 이전에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자문의 3망인의 경우 뇌경색 발병 이전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외상 병력이 뚜렷하고 CT 촬영결과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사고로 두부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MRI 촬영결과 급성 뇌경색이 관찰되는바, 외상 후 뇌경색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 즉 뇌혈관 연축, 혈관 압박, 뇌혈관의 직접적 손상, 색전증, 전신적 저관류 등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확인된 오른 속목동맥과 머리뼈 안 속목동맥의 혈관염에 관하여 병리학적 소견으로 판단할 경우 기존에 무증상의 오른 속목동맥과 머리뼈 안 손목동맥 동맥혈관염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외상에 따른 혈전이 이 부위의 혈관폐색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으나 그에 대해 명확히 규명된 바 없고, 원고가 그러한 경우인지에 대한 객관적 규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망인의 병력 및 방사선 사진을 종합할 경우 교통사고에 의한 두부손상이 뇌경색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서울고등법원 2010나94580호 사건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의○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두부에 손상을 입고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외상이라면 외부 얼굴에 종창이나 상처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상으로 인한 뇌좌상이 뇌경색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뇌좌상을 입은 환자가 속발성으로 뇌경색으로 이행하는 것은 매우 드물게 ① 경동맥이나 그 원위부의 내경동맥벽에 외상성 박리증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②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이차적인 동맥 연축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망인에 대한 부검 소견에서 경동맥 박리증 소견은 없었고 동맥 연축은 적어도 외상 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므로 망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검결과 확인된 혈관염증 소견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연관 짓기 어렵고 혈전이 생김으로 인한 이차적인 반응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6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주식최사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된다. 나아가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뇌경색은 망인이 지속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인 혈관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추단되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망인의 뇌경색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진단되었고 외상으로 뇌경색이 발병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급성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뇌좌상을 입은 환자가 속발성으로 뇌경색으로 이행하는 것은 매우 드물게 ① 경동맥이나 그 원위부의 내경동맥벽에 외상성 박리증이 발생하는 경우이거나 ②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해 이차적인 동맥 연축이 발생하는 경우라는 것인데, 망인에 대한 부검 소견에서 경동맥 박리증 소견은 없었고 동맥 연축은 적어도 외상 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므로 망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날부터 몸이 좋지 않아 조퇴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그 직후 확인된 망인의 외상 정도, 부검결과 확인 병리학적 소견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의 뇌경색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로소 발생하였다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뇌경색이 발생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나)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진행되던 대부분의 설계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2개월 전인 2009년 4월부터는 업무를 분담하던 소외4이 다른 회사로 파견됨에 따라 이 사건 뇌경색 발생 전까지 주 3 내지 4회 정도 야근하고 주말에도 자주 근무하여 왔다. 특히 이 사건 뇌경색 발생 1주일 전에는, 비록 소외4이 복귀하기는 하였으나, 망인과 함께 '○○○○화력발전소'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3과 소외7가 또다시 다른 회사로 파견되고 '○○시 ○○○○○파크' 프로젝트와 '○○시 ○○○○센터 건설사업' 프로젝트의 설계도면 제출일이 다가옴에 따라 토요일을 포함하여 6일 연속 야근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계측제어 설계업무의 특성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은 2009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뇌경색 발병일까지 지속적으로 과로하였다고 인정되고, 그로 인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인다.다) 일간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 또는 악화요인이 될 수 있고 무증상의 뇌 맥혈관염이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의한 신체조율작용의 이상으로 뇌경색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량의 변화는 원고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고, 망인이 경색 발병 이전에 업무량 증가와 스트레스가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있다(나머지 자문의들도 망인이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을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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