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1누385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21689,1심-대법원,2012두2167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3. 12."을 "2008. 3. 12."로, 제2항 중 "다.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뇌종양과 간질은 원고의 기존 질병으로, 뇌경색은 원고의 기존 질병인 뇌종양과 간질의 자연스런 진행 경과에 따라 발병한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3, 7, 11, 13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그 진행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는 1991년 뇌종양(우측 전두) 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하여 항경련제 투약 등의 치료를 받아왔고, 2005년 우측 전두부에 작은 다발성 병변이 발견된 점, 원고는 2006년부터 간질 발작이 있었고, 간질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병변으로는 뇌손상, 뇌경색, 뇌종양, 뇌염증 등이 있는 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종양, 간질의 원인이 된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뇌종양과 간질은 원고의 기존 질병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뇌종양과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교육생 관리, 건물 순찰, 출입자 통제, 객실 안내 등의 연수원 경비 업무가 과중한 육체적 부담이 수반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주간근무는 09:00부터 19:00까지이나 1시간의 점심시간이 보장되었던 점, 야간근무는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이나 휴식시간은 00:00부터 04:00경까지 수면 시간과 1시간의 석식 시간이 보장되었던 점, 원고의 근무형태는 2일 주간, 2일 야간, 2일 휴무의 6일 순한근무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기존 질병인 뇌종양과 간질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량이 이 사건 각 상병 중 뇌경색을 발병시킬 만큼 과중한 업무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다) 수덕관 연수원의 교육생이 2008. 2. 11.경부터 2008. 2. 21.경까지 287명 내지 307명으로 증가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무렵 원고의 야간 근무일은 2일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교육생의 증가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거나 작업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뇌경색이 발병하기 직전 24시간 내, 일주일 이내에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긴장·공포·흥분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도 발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2~3일전은 비번과 휴무일로서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졌고, 발병 1일전에는 주간 근무를 하였던 점, 원고가 자택으로 사용하던 관사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원고는 뇌종양 3등급의 일반적인 생존연한보다 더 장기간 동안 생존하고 있었으며, 두 번의 방사선 치료에 의한 뇌괴사, 뇌혈관 협착 등으로 뇌경색의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 원고는 비만(141%), 동맥경화증(우려), 고혈압(140/90mmHg), 지방간(중등) 등의 뇌졸중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뇌경색은 뇌종양 치료에 의한 뇌괴사, 뇌혈관 협착과 함께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위 뇌졸중 위험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마) 원고는 뇌종양 3등급을 진단받은 후 2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장기간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간질발작이 생기고, 새로운 병변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존 질환의 진전으로 수면장애, 체중감소, 간질발작 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기존질환의 진전으로 인하여 전신상태의 악조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바) 위 (마)와 같은 상황에서 수면장애, 체중감소, 간질발작의 횟수 증가를 뇌경색 발병의 원인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수면장애, 체중감소, 간질발작의 횟수 증가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큼 충분히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근무 자체가 과로를 인정할 만큼 장시간이거나 과중한 육체적인 부담이 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규명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가 수면장애, 체중감소, 간질발작의 횟수 증가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할 만큼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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