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험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2011누385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3244,1심-대법원,2012두1872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같은 쪽 제10행까지 부분(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원고의 퇴직 전 임금이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47,544.07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 평균 정액급여변동률을 기초로 하여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로 고치고, 제2쪽 제12행의 "이를 기준으로"를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제정, 이하 같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로 고치며, 제3쪽 제12행의 "1990. 3.까지의" 다음에 "국민연금법상의"를 추가하고, 제3쪽 제19행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가 시행되기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을 아래와 같이『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는 2004. 7. 26. 제정되었고 위 고시에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산정한 1999. 9. 20.경에는』으로 고치며, 제4쪽 제4행의 "불과하다."를 아래와 같이,『불과하고, 더욱이 원고의 표준보수월액이 1990. 3.까지 270,000원이었다가 1990. 4.경부터 660,000원으로 급등한 점에 비추어 위 표준보수월액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치고, 제4쪽 제12, 13행 부분(④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④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제2호는 '국민연금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표준보수월액만 알 수 있을 뿐 신고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1995. 4. 1. 대통령령 제14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에 의할 때 원고의 1990. 4.부터 같은 해 9.까지의 표준보수월액이 660,000원이었다면 1989년경의 원고의 보수월액이 645,000원 이상 675,000원 미만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표준보수월액만으로는 정확한 보수월액을 알 수 없다.』로 고치며, 제6쪽 밑에서 셋째 줄의 "[평균임금산정 특례]"를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2004. 7. 26. 제정]"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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